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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안내

정보공개 정보공개안내 제도안내

정보공개 제도란?

개 념

정보공개제도는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정부투자기관, 그 밖의 공공기관이 보유 ·관리하고 있는 정보를 국민의 청구에 의해 공개하거나, 중요정보를 사전에 국민에게 제공함으로써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국정운영에 대한 국민참여와 투명성을 제고시키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의미

정보공개제도 필요성

  • 국민의 알권리 보장
    • 국민들의 생활에 직·간접적 영향을 미치는 국가활동 전반에 관한 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정보공개청구권
  • 국정에 대한 국민참여 확대
    • 국민의 국정참여를 실질화하기 위한 정보 접근권 보장
  • 행정의 투명성과 신뢰성 확보
    • 공공기관이 보유 · 관리하는 정보에 대한 자유로운 접근과 중요 정보의 사전공개로 행정의 투명성 및 신뢰성 확보
  • 국민의 권익보호
    • 각종 사회문제(환경 · 교통 · 안전)에 대처하여 자신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관련정보에 대한 접근권을 보장

정보공개책임관의 지정

정보공개책임관을 구분, 직위, 성명, 연락처로 구분하여 보여주는 표
구분 직위 성명 연락처
정보공개책임관 행정국장 정회근 042)616-8030
자료관리
총무과 / 042-616-8582
게재된 내용 및 운영에 대한 개선사항이 있으면 자료관리 담당자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