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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충돌방지법·공공재정환수법 공공재정환수법이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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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재정에 대한 부정청구 등을 금지하고 부정청구등으로 얻은 이익의 환수·관리 체계를 확립함으로써 공공재정 운영의 건전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한 법입니다.
감사관 (042-616-8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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