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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충돌방지법·공공재정환수법

공공재정환수법이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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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재정환수법이란?

공공재정환수법이란?

공공재정환수법은

공공재정에 대한 부정청구 등을 금지하고 부정청구등으로 얻은 이익의 환수·관리 체계를 확립함으로써 공공재정 운영의 건전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한 법입니다.

공공재정지급금

  • 법령 또는 자치법규에 따라 공공재정에서 제공되는 보조금·보상금·출연금이나 그 밖에 상당한 반대급부를 받지 아니하고 제공되는 금품등

〈공공재정지급금의 예시〉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또는 「지방재정법」 제23조에 따라 교부되는 보조금 등 공익사업을 조성하거나 재정을 지원하기 위해 제공되는 금품등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급여,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수당,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복지 급여,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훈급여금 등 사회복지 차원에서 일정 요건에 해당하는 기관이나 개인에게 제공되는 금품등
  •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26조제1항에 따른 보상금 등 국가 및 사회의 공익을 위한 행위를 장려하기 위해 제공되는 금품등
  • 그 밖에 국민권익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법령 또는 자치법규에 따라 공공재정에서 제공되는 금품등

부정청구 유형

  • [허위청구]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공공재정지급금을 청구할 자격이 없는데도 공공재정지급금을 청구하는 행위
  • [과다청구]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받아야 할 공공재정지급금보다 과다하게 공공재정지급금을 청구하는 행위
  • [목적외사용] 법령·자치법규나 기준에서 정한 절차에 따르지 아니하고 정해진 목적이나 용도와 달리 공공재정지급금을 사용하는 행위
  • [오지급] 그 밖에 공공재정지급금이 잘못 지급된 경우

부정수익자 제재

  • 부정이익은 환수(이자 포함)하고 최대 5배까지 제재부가금을 부과하며 고액부정청구등행위자의 명단을 공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