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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충돌방지법·공공재정환수법

이해충돌방지법이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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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충돌방지법이란?

이해충돌방지법이란?

이해충돌방지법은

공직자의 직무수행과 관련한 사적 이익추구를 금지함으로써 공직자의 직무수행 중 발생할 수 있는 이해충돌을 방지하여 공정한 직무수행을 보장하고 공공기관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확보하기 위한 법입니다.

이해충돌방지법은 2021. 5. 18. 제정되어 2022. 5. 19.부터 시행됩니다.

적용대상

  • 국회, 법원, 중앙행정기관, 지자체, 공직유관단체, 공공기관, 교육청, 국・공립학교 등 모든 공공기관
  • 공무원, 공직유관단체・공공기관 임직원, 국·공립학교장・교직원 등 공직자 (사립학교 교직원, 언론인은 제외)

주요내용

  •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를 위한 행위기준(10개)
  • 위반행위에 대한 신고 처리절차 및 위반 시 처벌 규정 등
이해충돌방지법

자료관리

감사관 (042-616-8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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