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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 관리 방침

누리집가이드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 관리 방침

대전광역시교육청(이하 본 기관이라 함)는 고정형 CCTV 설치·운영 규정을 통해 본 기관에서 처리하는 영상정보가 어떠한 용도와 방식으로
이용 관리되고 있는지 알려드립니다.

제1조(고정형 CCTV 설치의 목적)

  • 대전광역시교육청은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운영 제한)에 의거 청사 내·외곽의 시설물 안전 확보 및 화재, 도난 등 각종 사건·사고 예방을 목적으로 고정형 CCTV를 설치·운영한다.

제2조(관리부서 등)

  • 고정형 CCTV 시설의 관리부서 등은 다음과 같이 한다.
    고정형 CCTV 시설의 관리부서 목록
    관리부서 구 분 직위명 연락처 비고
    총 무 과 총괄책임자 총무과장 042-616-8500
    운영책임자 총무담당사무관 042-616-8501
    접근권한자 업무담당주무관 042-616-8505

제3조(설치 대수·위치·성능 및 촬영범위)

  • ① 대전광역시교육청은 총 83대의 고정형 CCTV를 설치·운영한다.
  • ② 고정형 CCTV의 설치 위치·성능 및 촬영범위는 다음과 같이 한다.
    고정형 CCTV의 설치 위치·성능 및 촬영범위 목록
    구분 설치 위치 설치 대수 성능 촬영범위
    본관 지하 1층 지하주차장 진입로, 승강기, 후생관 앞,
    충무실 안
    5 200만화소 돔 카메라 20m 이내
    충무실 밖 2 200만화소 박스 카메라 50m 이내
    지상 1층 현관 로비, 승강기, 후문, 당직실 4 200만화소 돔 카메라 20m 이내
    대강당 출입구, 승강기1호기 옆 복도,
    미술관 방면 비상계단 입구
    3 200만화소 박스 카메라 20m 이내
    2층, 3층, 4층, 7층, 8층
    (승강기 앞 1, 비상구 2)
    층별 3개
    15 200만화소 돔 카메라 20m 이내
    5층
    (승강기 앞 1, 비상구 3)
    4 200만화소 돔 카메라 20m 이내
    6층
    (승강기 앞 1, 비상구 2, 비상계단 2)
    5 200만화소 돔 카메라 20m 이내
    별관 지상 1층 승강기 앞 1, 비상구 1, 민원실 1 3 200만화소 돔 카메라 20m 이내
    지상 2층~4층 각 층별 2개 (승강기 앞 1, 비상구 1) 6 200만화소 돔 카메라 20m 이내
    기타 청사 외곽 11 200만화소 박스 카메라 50m 이내
    4 500만화소 박스 카메라 50m 이내
    지하주차장 15 200만화소 박스 카메라 50m 이내
    승강기 5 41만화소 돔 카메라 20m 이내
    대강당 1 200만화소 PTZ 카메라 50m 이내
    합 계 83
  • ※별관 직장어린이집의 운영 주체는 어린이집 원장으로 설치 대수에 미포함

제4조(안내판 설치)

  • ① 고정형 CCTV의 설치장소(다수의 고정형 CCTV가 설치되어 있을 경우: 건물 입구)에는 정보주체가 쉽게 인식할 수 있도록 안내판을 설치한다.
  • ② 제1항의 따른 안내판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다.
    • 1. 고정형 CCTV 설치의 목적, 설치장소 및 규격
    • 2. 촬영범위, 촬영시간
    • 3. 담당부서, 관리책임자 및 연락처

제5조(영상정보의 관리)

  • 고정형 CCTV로 수집된 영상정보는 각호에 따라 관리한다.
    • 1. 고정형 CCTV 촬영시간: 24시간 연속촬영
    • 2. 영상정보 보유기간: 최대 30일 이내
    • 3. 영상정보 보관(녹화서버 등) 장소: 영상정보의 보관은 시스템(DVR) 하드디스크에 보관하고, 보관장소는 DVR이 설치된 장소(당직실)
    • 4. 영상정보 확인방법: 영상정보 운영책임자에게 미리 연락하고 본 기관 방문 시 확인 가능
    • 5. 열람·재생 장소: 고정형 CCTV시스템 녹화장치(DVR)가 설치된 장소(당직실)
    • 6. 영상정보 삭제방법: 고정형 CCTV시스템 녹화장치(DVR)에 저장된 영상정보는 하드디스크의 용량에 따라 자동으로 삭제(프로그램설정 조치)
    • 7. 영상정보 접근권한: 총무과의 총괄책임자 및 운영책임자(담당자)

제6조(정보주체의 영상정보 열람 등 요구)

  • 총괄책임자는 정보주체가 개인영상정보에 관하여 열람 또는 존재확인·삭제를 요구하는 경우 지체없이 열람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한다. 단, 정보주체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명백히 필요한 개인영상정보에 한정한다.

제7조(영상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 총괄책임자는 보유하고 있는 영상정보에 대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을 준수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 1. 영상정보의 암호화 조치 등 안전 관리 방안 수립
    • 2.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권한 차등 부여
    • 3. 개인영상정보의 위·변조 방지를 위하여 개인영상정보의 생성 일시, 열람 시 열람 목적·열람자·열람 일시 등에 대한 기록 관리
    • 4. 기타 개인영상정보의 안전한 물리적 보관을 위한 당직실 잠금장치 설치 등 필요 사항

제8조(준용)

  •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 및 고정형 CCTV 영상정보의 이용·제공·열람·정정 또는 삭제 등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않은 기타 고정형 CCTV의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은 개인정보 보호법, 같은 법 시행령을 준용한다.

부칙

  • 이 규정은 2024년 3월 4일부터 시행한다.
자료관리
(고정형 영상정보처리담당)총무과 / 042-616-8505
게재된 내용 및 운영에 대한 개선사항이 있으면 자료관리 담당자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