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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청소개
소극행정이란 공무원이 부작위 또는 직무태만 등 소극적 업무행태로 국민의 권익을 침해하거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재정상 손실을 발생하게 하는 행위[적극행정 운영규정 제2조,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 제2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