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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극행정이란?

참여·제안 적극행정 적극행정이란?

적극행정이란?

적극행정 정의

적극행정이란 공무원이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하는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해 창의성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적극적으로 업무를 처리하는 행위
[적극행정 운영규정 제2조,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 제2조]

적극행정 유형(예시)

  • 행태적 측면
    • 통상적으로 요구되는 정도의 노력이나 주의 의무 이상을 기울여 맡은 바 임무를 최선을 다해 수행하는 행위 등
    • 업무관행을 반복하지 않고 가능한 최선의 방법을 찾아 업무를 처리하는 행위 등
    • 새로운 행정수요나 행정환경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여 새로운 정책을 발굴· 추진하는 행위 등
    • 이해충돌이 있는 상황에서 적극적인 이해조정 등을 통해 업무를 처리하는 행위 등
  • 규정의 해석 · 적용 측면
    • 불합리한 규정과 절차, 관행을 스스로 개선하는 행위 등
    • 신기술 발전 등 환경변화에 맞게 규정을 적극적으로 해석·적용하는 행위 등
    • 규정과 절차가 마련되어 있지 않지만 가능한 해결방안을 모색하여 추진하는 행위 등

적극행정 추진방안

  • 적극행정은 행정환경의 변화에 따라 공무원의 태도가 변화해야 한다는 취지에서 시작되었으며, 우리교육청은 적극행정 확산 및 소극행정 혁파로 교육가족의 편익 증진을 위하여,
    • 기관장의 솔선수범 및 선도를 통해 적극행정 추진 분위기를 확산하고,
    • 적극행정 지원 및 보상으로 자발적인 동참을 유도하며,
    • 소극행정의 엄정한 제재를 통한 소극행태를 개선 및 예방하겠습니다.

세부 추진방안으로는,

  • 첫째, 기관장 역할·책임 강화를 위해,
    • 적극행정 실행계획을 수립하고,
    • 기관장의 책임을 강화하고, 기관장이 선도적으로 참여하며,
    • 적극행정을 활성화하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 둘째, 적극행정 공무원의 보호ㆍ지원 및 보상을 위해,
    • 사전컨설팅 및 적극행정 면책제도를 운영하고,
    • 적극행정 추진 공무원에 대해 지원하며,
    • 적극행정 우수공무원을 선발하여 인센티브를 제공하겠습니다.
  • 셋째, 소극행정 예방ㆍ근절을 위해,
    • 소극행정 기준을 마련하고,
    • 소극행정 신고센터를 운영하며,
    • 소극행정 점검 및 엄정 조치하겠습니다.
자료관리
감사관 / 042-616-8174
게재된 내용 및 운영에 대한 개선사항이 있으면 자료관리 담당자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