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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청소개
적극행정이란 공무원이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하는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해 창의성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적극적으로 업무를 처리하는 행위[적극행정 운영규정 제2조,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 제2조]
세부 추진방안으로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