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사고통지 및 공제급여청구

정보마당 학교안전공제회 사고통지 및 공제급여청구

학교안전사고 통지

  • 공제가입자(학교장)는 학교안전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이를 지체없이(14일 이내) 공제회에 통지한다.
  • 학교안전사고를 통지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통지한 경우에는 5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 징수한다.

공제급여 청구

  • 공제급여를 받으려는 자(학부모)는 완치 후 증거자료를 첨부하여 공제가입자(학교장)에게 제출한다.
  • 공제가입자(학교장)는 구비서류 등을 확인 후 즉시 공제회로 청구한다.
  • 공제회는 공제급여 청구를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지급 여부를 결정한다. 단, 실사 확인이 필요한 경우에는 연장할 수 있다.
  • 공제급여를 받을 권리는 사고일로부터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된다.

사고통지 및 공제급여 청구 절차

  • 1. 공제급여관리시스템 사이트 주소 : http://www.schoolsafe.or.kr의 초기화면에서 학교별 아이디, 비밀번호 입력 후 로그인.
  • 2. 사고발생 통지 : 사고통지 클릭 → 사고 내용 입력 → 사고통지서 내부결재 후 보관
  • 3. 공제급여 청구
    • 가. 작성방법 : 사고통지 목록에서 청구자 선택 → 각 항목별 해당사항 입력 → 청구서 출력 후 학교장 직인 날인
    • 나. 구비서류
      • 공제급여청구서 원본
      • 사고발생통지서 원본
      • 치료비 납부영수증 원본
      • 청구자(보호자) 통장 사본
        ※ 청구금액 50만원 이상인 경우 주민등록등본, 진단서 제출
    • 다. 제출방법
      • 우편: 대전광역시 서구 둔산로89 (대전광역시교육청 재정과 내) 대전광역시학교안전공제회이사장
      • 인편: 대전광역시교육청 재정과 공문함으로 제출
자료관리
재정과 / 042-616-8742
게재된 내용 및 운영에 대한 개선사항이 있으면 자료관리 담당자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