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방문자 : 324
전체 : 48,681,074
구분 | 항목별 지급기준 | 비고 |
---|---|---|
요양급여 | 1. 일반병실료(6인실 기준) 2. 진찰, 검사, 처치, 수술(성형수술 포함), 재활치료, 보장구, 치아보철료 등에 따른 본인부담금 치료비 3. 처방전에 의한 약제비 4. 의료보험수가에 의한 한방치료비(침, 뜸 등) |
|
장해급여 | 1. 치료에 소요된 요양급여 2. 노동력 상실정도에 따라 피해를 입은 때의 평균임금에 장래의 취업가능기간을 승한 액의 장해배상 3. 본인, 직계존속, 직계비속에 대한 위자료 4. 의학적으로 상시 또는 수시로 필요한 간병료 (장애 1,2급 해당) |
|
유족급여 | 1. 평균임금에 장래의 취업가능기간을 승한 액의 유족배상 2. 평균임금의 100일분에 대한 장의비 3. 본인, 직계존속, 직계비속에 대한 위자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