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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제급여지급요건 및 범위

정보마당 학교안전공제회 공제급여지급요건 및 범위

공제급여 지급대상

  • 학교의 교육과정 또는 학교의 장이 정하는 교육계획에 따라 학교 안팎에서 행하여지는 교과수업, 특별활동, 재량활동, 과외활동, 수련활동, 체육대회 및 학교 체류시간 중 발생한 사고
  • 통상적인 경로 및 방법에 의한 등·하교시간 중 사고
  • 학교 기숙사에서 생활하는 시간 중에 발생한 사고
  • 학교장 승인 또는 학교장의 요청에 따라 교직원의 교육활동을 보조하거나, 학생 또는 교직원과 함께 교육활동을 하던 중에 발생한 학부모 등 사고
  • 등·하교시에 교통지도활동을 수행하던 중에 발생한 비영리단체 소속의 회원 사고
  • 학교안전사고 이외의 원인을 알 수 없는 사유로 사망한 경우
  • 원인미상의 식중독 및 이물질 섭취 등에 의한 학교급식 사고
  • 가·피해자 상호간에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학교폭력사고

공제급여 지급제한

  • 비관 등에 의한 자해·자살
  • 요양기관의 지시를 따르지 않아 부상, 질병, 장해가 악화된 경우
  • 법령에 의하여 보상을 받을 수 있는 자동차, 수련시설, 화재 등 사고

공제급여 지급범위

공제급여지급범위에 대한 구분, 항목별 지급기준, 비고를 제공합니다.
구분 항목별 지급기준 비고
요양급여 1. 일반병실료(6인실 기준)
2. 진찰, 검사, 처치, 수술(성형수술 포함), 재활치료, 보장구, 치아보철료 등에 따른 본인부담금 치료비
3. 처방전에 의한 약제비
4. 의료보험수가에 의한 한방치료비(침, 뜸 등)
 
장해급여 1. 치료에 소요된 요양급여
2. 노동력 상실정도에 따라 피해를 입은 때의 평균임금에 장래의 취업가능기간을 승한 액의 장해배상
3. 본인, 직계존속, 직계비속에 대한 위자료
4. 의학적으로 상시 또는 수시로 필요한 간병료 (장애 1,2급 해당)
 
유족급여 1. 평균임금에 장래의 취업가능기간을 승한 액의 유족배상
2. 평균임금의 100일분에 대한 장의비
3. 본인, 직계존속, 직계비속에 대한 위자료
 
자료관리
재정과 / 042-616-87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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