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립 목적
학교안전사고를 예방하고 학생ㆍ교직원 및 교육활동참여자가 학교안전사고로 인하여 입은 피해를 신속ㆍ적정하게 보상함으로써 학교를 보호하여 안정된 교육분위기를 조성하는데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설립 경과
- 설립근거 :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의한 특수법인
- 설립등기 : 2007. 8. 30.
- 업무개시 : 2007. 9. 1.
공제회 가입자
- 의무가입 : 유치원, 초ㆍ중ㆍ고등학교, 특수학교, 평생교육시설
- 임의가입 : 외국인학교
공제회 수혜자
- 학 생 : 가입학교에 재학하고 있는 자
- 교직원 : 4대보험을 적용 받지 못하는 한시적으로 고용하는 자
- 교육활동참여자: 학교 행사 또는 교육활동에 참여한 자
공제료 납부기준 (연간 1인 기준)
- 유치원 : 3,100원
- 초등학교 : 4,800원
- 중학교 : 9,800원
- 고등학교 : 14,000원
- 특수학교 : 학교급별 기준액
- ※ 공제료는 매년 4월 1일 기준 대전교육통계에 의한 재적학생수×학교급별 기준액을 4월 중에 납부 (3월초 징수계획 공문시행)
학교안전사고 피해보상 문의
- 부장 이승진 042-616-8741
- 팀장 이민구 042-616-8742
- 직원 최인재 042-616-87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