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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개요

HOME 정보마당 학교안전공제회 운영개요

설립 목적

학교안전사고를 예방하고 학생ㆍ교직원 및 교육활동참여자가 학교안전사고로 인하여 입은 피해를 신속ㆍ적정하게 보상함으로써 학교를 보호하여 안정된 교육분위기를 조성하는데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설립 경과

  • 설립근거 :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의한 특수법인
  • 설립등기 : 2007. 8. 30.
  • 업무개시 : 2007. 9. 1.

공제회 가입자

  • 의무가입 : 유치원, 초ㆍ중ㆍ고등학교, 특수학교, 평생교육시설
  • 임의가입 : 외국인학교

공제회 수혜자

  • 학 생 : 가입학교에 재학하고 있는 자
  • 교직원 : 4대보험을 적용 받지 못하는 한시적으로 고용하는 자
  • 교육활동참여자: 학교 행사 또는 교육활동에 참여한 자

공제료 납부기준 (연간 1인 기준)

  • 유치원 : 3,100원
  • 초등학교 : 4,800원
  • 중학교 : 9,800원
  • 고등학교 : 14,000원
  • 특수학교 : 학교급별 기준액
  • ※ 공제료는 매년 4월 1일 기준 대전교육통계에 의한 재적학생수×학교급별 기준액을 4월 중에 납부 (3월초 징수계획 공문시행)

학교안전사고 피해보상 문의

  • 부장 이승진 042-616-8741
  • 팀장 이민구 042-616-8742
  • 직원 최인재 042-616-8743
자료관리
재정과 이민구 / 042-616-8742
게재된 내용 및 운영에 대한 개선사항이 있으면 자료관리 담당자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