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내의 학교운영위원회사무처리 부서는 안건이 등록되면 위원장의 결재를 받고, 안건접수대장에 기재한 후 학교장에게 보고한다.
안건의 처리
위원장은 제안된 안건을 적어도 회의소집 7일 전에 인쇄하여 각 위원에 배부한다. 만약 제안된 안건 처리를 위해 학교장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위원이 임시회를 요구하면 임시회를 소집할 수 있다. 그러나 임시회 소집 요구 없이 안건만 제안되었을 경우에는 학교운영위원회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위원장과 학교장이 협의하여 안건의 시급성 및 중요성 여부를 판단한 후 임시회 개최일을 결정한다. 경미한 안건인 경우 여러 개를 모아서 같이 처리할 수 있다.
회의 소집 공고 및 안건 배부
집회 7일전까지 위원장은 학교장 및 간사와 상의하여 구체적인 일시와 장소를 정하고 회의 소집을 공고하여야 한다(학교게시판, 가정통신문 등) . 이 때, 긴급을 요하는 사항이 있어서 7일 안에 공고할 수 없을경우 예외를 적용할 수 있지만 공고 자체를 생략할 수는 없다. 집회 공고문 안에는 당일의 회의차수, 연·월·일, 개의시간, 장소, 회순, 상정안건, 제안자가 명시되어야 한다. (집회 공고 양식 참조)
회의진행
개회 및 개회선포
간사가 개회선포, 국기에 대한 경례를 진행한다.
개회선포가 있은 후 회의 진행은 위원장이 한다.
보고사항 및 회의록 승인
간사가 보고사항을 전달한다. 보고사항에는 전(前) 회의 때의 심의·자문사항과 그 처리결과가 포함되어야 한다. 보고사항은 보고로 그치고 의제로 하지 않으므로 토론대상이 될 수 없다. 보고사항의 보고가 끝난 후 전(前) 회의 회의록을 승인받는다. 내용이 틀리거나 누락된 부분이 있을 경우, 위원들은 이를 바로잡아줄 것을 요구하고, 위원장이 고친 후 회의록 승인을 선포한다. 승인된 회의록에는 위원장과 학교장이 서명한다.
안건 상정
안건은 한 번에 하나씩 상정한다. 만약 3개의 안건이 제안되었을 때는 안건 상정→제안 설명→질의·답변토론→표결의 과정이 3번 되풀이 되어야 한다. 위원장은 필요시 여러 개의 안건을 일괄 상정할 수 있다. 그러나 이 때에도 표결은 1건씩 독립되어 처리되어야 한다.
제안 설명
안건을 제안한 위원이 안건의 취지 및 주요골자 등을 설명한다. 학교장이 안건을 제안하였을 경우 관계 교직원이 대신 제안설명을 할 수 있다. 소위원회 심사를 거친 안건은 해당 소위원회의 위원장이나 소속위원이 심사보고 한다.
질의 및 답변
제안설명의 내용이나 제안된 안건에 대해 의문사항을 묻는다. 현재 협의하고 있는 안건에 관해서만 질의의 내용을 한정한다. 질의를 할 때에는 위원장에게 질의권을 얻어야 한다.
토론
여러 수정안이 있을 경우에 가장 나중에 상정된 수정안부터 처리한다. 이 수정안이 가결되면 그대로 결정되는 것이며, 부결되는 경우에는 다음 수정안을 처리한다. 이런 식으로 수정안이 모두 부결되면 최종적으로 원안을 처리한다.
표결 및 표결결과 선포
안건의 종류에 따라 어떤 방식으로 표결을 할 것인지는 위원장이 정하고 위원에게 이의유무를 물어서 시행한다. 표결시에는 가·부의 수를 계산하여 그 결과를 보고하고, 가결 혹은 부결을 선포한다. 가부 동수인 경우 부결로 본다.
산회 및 폐회
남은 안건이 없는 경우 의장은 산회를 선포한다. 산회 전에는 다음 회의일시를 반드시 통보하여야 한다.
회의 종료후
간사는 위원회에서 결정되어 학교장에게 이송된 안건의 처리결과를 회의록에 기재하고 차기 학교 운영위원회에서 보고한다. 제안된 안건이 학부모의 재정적 부담을 요구하는 사안이거나 학부모들이 숙지해야 할 사안인 경우에는 위원회의 결정내용을 즉시 학부모들에게 알려야 한다.
회의록의 작성
회의록은 작성방법에 따라 「속기에 의한 회의록」과 「약식 회의록」으로 나뉜다. 「속기에 의한 회의록」은 회의진행 과정에서 일어나는 모든 사항을 한 마디도 빠짐없이 기록하는 방법이며, 「약식 회의록」은 회의경과 및 결과에 중점을 두어 회의진행 과정을 요약 기록하는 것을 말한다.
회의록에 기재되어야 할 사항은 다음과 같다(회의록 양식 참조) .
개의 일시 및 차수
회의 중지 및 산회 일시
의사일정 및 부의된 안건과 그 내용
출석 위원의 성명과 수
출석 교직원의 성명과 직위
위원 및 소위원회 위원 이동
각종 보고사항
의안의 발의, 제출, 회부, 환송, 이송, 철회에 관한 사항
표결결과 및 기명투표의 투표자 성명
서면 질문과 답변
위원의 발언 보충서류
각종 보고서 제출 현황
개회식에 관한 사항
작성된 회의록에는 위원장과 학교장이 서명 날인한다. 서명 날인된 회의록은 보존용과 공개용으로 2부를 인쇄하여 따로 관리한다. 일반 회의록은 공개한다. 그러나, 위원장이나 위원회의 결정으로 비공개하기로 한 부분은 비공개회의록으로 만들어서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 단, 비공개회의록이라도 위원이 열람을 신청한 때에는 공개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