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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4.10. | 「대전광역시립 학교운영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일부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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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4.7. |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일부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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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2.25. |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일부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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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8.10. | 「대전광역시립 학교운영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일부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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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2.29. |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일부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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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0.18. | 「대전광역시립 학교운영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일부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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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7.7. | 「대전광역시립 학교운영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일부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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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12.31. | 「대전광역시립 학교운영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일부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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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2.22. | 「대전광역시립 학교운영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일부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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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3.21. | 「유아교육법」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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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8.5. | 「대전광역시립 학교운영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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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3.18. | 「초·중등교육법시행령」일부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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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2.26. | 「대전광역시립 학교운영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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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2.27. | 대전광역시립 학교운영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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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12.29. | 초·중등교육법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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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8.26. | 초·중등교육법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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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2.28. | 초·중등교육법시행령 개정(2000. 3. 1.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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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9.8.31. | 초·중등교육법 개정(2000. 3. 1.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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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8.2.24. | 「초·중등교육법시행령」에 학교운영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 세부 사항 규정 |
1997.12.13. | 「초·중등교육법」을 제정하여 법적 설치근거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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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6.2.22. |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시행령」개정 - 시 지역은 1996년 4월 30일 까지, 읍·면 지역은 1998년 4월 30일 까지 국·공립학교에 학교운영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함 |
1995.2학기 | 학교운영위원회 시범학교 운영 : 355개교 (초 177개교, 중 117개교, 고 61개교) |
1995.8.4. | 「지방교육자치에관한 법률」에 법적 근거 마련 |
1995.5.31. | 교육개혁위원회에서 5. 31교육개혁 방안으로 학교운영위원회의 설치·운영을 대통령에게 건의 |
구분 | 학교운영위원회 | 학부모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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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치근거 | 초·중등교육법 | 학부모회규약(자율조직) |
성격 | 심의 ·자문기구 | 의결 및 집행기구 |
조직권한 | 중요한 학교운영사항 심의 ·자문 | 학부모회 활동에 관한 사항 의결 |
구성원 | 학부모위원,교원위원,지역위원 | 학부모 |
목적 | 학교운영에 필요한 정책결정의 민주성, 투명성, 타당성 제고 | 학교교육활동을 위한 지원활동, 상호친목 도모 |
초·중등교육법('99.8.31, 법률 제6,007호)과 초·중등교육법시행령(2000.2.28, 대통령령 제16,729호)의 개정으로 5인이상 15인 이내의 범위에서 학교의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당해 학교의 학교운영위원회 규정으로 정한다.
학생수 | 위원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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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명 미만 | 5∼8명 |
200명이상 1천명 미만 | 9∼12명 |
1천명 이상 | 13∼15명 |
구분 | 일반학교 | 실업계고등학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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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부모 위원 | 40%∼50% | 30%∼40% |
교 원 위 원 | 30%∼40% | 20%∼30% |
지 역 위 원 | 10%∼30% | 30%∼50% (1/2 이상 사업자로 구성) |
학생수가 100명 미만인 경우에는 학부모위원, 교원위원 및 지역위원은 각각 1명 이상 포함
학부모위원은 학부모 중에서 민주적 대의절차에 따라 학부모 전체회의에서 직접 선출한다. 선출방법은 직접투표, 서신ㆍ우편ㆍ전자적투표, 직접투표·서신·우편ㆍ전자적투표의 병행 등 3가지의 방법이 있을 수 있다. 이 중에서 학교 사정에 따라 적합한 방법을 선택하여 활용할 수 있으나 직접 투표가 원칙이다. 다만,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이나 그 밖의 불가피한 사유로 학부모 전체회의, 또는 학부모대표회의를 개최하기 어려운 경우 회의(직접 투표)를 생략하고 가정통신문에 대한 회신, 우편투표, 전자적 방법에 의한 투표 등 위원회규정으로 정하는 방법 및 절차에 따라 위원을 선출할 수 있다.
※ 학교의 시설·규모 등을 고려하여 학부모전체회의에서 직접 선출하기 곤란한 사유가 있는 경우 학급별 대표로 구성된 학부모대표회의에서 선출할 수 있다.
학교가 규정으로 정하여 학부모위원을 학년별로 구성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투표권자는 1인 다수표를 행사(예: 1학년 입후보자에 1표, 2학년 입후보자에 1표, 3학년 입후보자에 1표)
직접투표 방법은 학부모들이 한자리에 모여 위원을 직접 선출하는 유형으로 학교운영위원회에 대한 학부모들의 관심을 집약시키고 위원의 대표성을 제고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그러나 투표 참여율이 저조한 경우 오히려 위원의 대표성에 대한 논란이 제기될 수 있으므로 적극적인 선거홍보가 필요한 방법이다.
홍보내용
홍보방법
의의 및 기능
공정한 선거관리를 통해 학교운영위원의 대표성을 확보하고자 한시적으로 구성되는 기구. 선거일정관리 및 선거사무를 총괄함.
근거 및 구성방법
각 시·도의 조례 및 정관 또는 각급 학교의학교운영위원회규정
구성 주체
학교운영위원으로 입후보하지 않는 학부모로 구성
공고내용
공보방법 : 홍보방법과 동일
작성방법
선거인의 자녀가 속한 학년별로 작성
작성부수
보존용, 열람용, 투표용지 수령용 3부
관 리
일정한 장소에 비치하여 자유로운 열람이 가능하도록 함
등록 및 사퇴
학부모위원으로 입후보하고자 하는 자는 입후보등록 1통을 작성하여 선출관리위원회에 등록하며 선거전까지 사퇴할 수 있음.
공보내용
공보방법 : 홍보방법과 동일
투표용지
후보자의 기호, 이름, 기표란이 기재되어야 하며, 투표용지의 진위확인·위조방지를 위해 선출관리위원장의 사인이 필요
투표장
투표순서, 기표방법 안내 표지판 등의 설치
소견발표
선거 당일 투표전에 입후보자가 소견발표
투표절차
선거인 명부 확인 및 날인 → 투표용지 수령 → 기표 → 투입
개표시기
투표가 완전히 끝난 뒤 위원장이 투표의 마감을 선언하고 개표를 선언한 때
개표주체
참관인이 입석하고 학부모위원선출관리위원회 책임하에 실시
당선자 확정
개표결과 다수득표자 순으로 학부모위원 정수에 해당하는 입후보자를 당선자로 확정
공고
선출관리위원회 선거에 개표결과를 기록하고 당선 사실을 공고
홍보방법
당선자에게 당선통지서를 교부하고 선거홍보와 동일한 방법으로 학부모 모두에게 홍보
직접투표가 어려울 경우 가정통신문을 활용하여 후보자에 관한 선거공보와 투표용지를 발송하면, 학부모는 투표용지에 기표를 한 후 봉인하여 우편이나 인편으로 반송하고, 선출관리위원회는 이를 회수하여 투표함에 보관하였다가 선거일에 개표하여 위원을 선출하는 유형이다.
홍보내용
의의 및 기능
공정한 선거관리를 통해 학교운영위원의 대표성을 확보하고자 한시적으로 구성되는 기구. 선거일정관리 및 선거사무를 총괄함.
근거 및 구성방법
각 시·도의 조례 및 정관 또는 각급 학교의학교운영위원회규정
구성 주체
학교운영위원으로 입후보하지 않는 학부모로 구성
공고내용
공보방법
교무실이나 학교게시판 등에 게시
작성부수
보존용, 열람용, 투표용지 수령용 3부
관 리
일정한 장소에 비치하여 자유로운 열람이 가능하도록 함
등록 및 사퇴
교원위원에 입후보하고자 하는 자는 교원위원입후보서를 작성하여 선출관리위원회에 등록하며 선거전까지 사퇴할 수 있음
공보내용
공보방법 : 홍보방법과 동일
소견발표
선거 당일 투표전에 입후보자가 소견발표
투표 및 당선자 확정
학교운영위원회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투표를 실시한 후 당선자 결정
공고 : 선출관리위원회 선거에 개표결과를 기록하고 당선 사실을 공고
사립학교 교원위원 선출 절차는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63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정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되 선출절차는 국·공립 학교를 참고하고, 교직원전체회의에서의 추천은 적정한 범위를 넘지 않도록하여 교원의 대표성이 보장되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홍보내용
의의 및 기능
공정한 선거관리를 통해 학교운영위원의 대표성을 확보하고자 한시적으로 구성되는 기구. 선거일정관리 및 선거사무를 총괄함.
근거 및 구성방법
각 시·도의 조례 및 정관 또는 각급 학교의학교운영위원회규정
구성 주체
학교운영위원으로 입후보하지 않는 교원 및 직원로 구성
추천방법
후보자의 신상에 관한 사항, 추천사유 등을 담고 본인의 지역위원으로서 활동의사를 반드시 확인 후 추천할 것.
소견발표
선거 당일 투표전에 입후보자가 소견발표
투표 및 당선자 확정
학교운영위원회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투표를 실시한 후 당선자 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