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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혁 및 구성절차

정보마당 학교운영위원회 연혁 및 구성절차

학교운영위원회의 실체

  • 학교운영위원회는 단위학교 차원의 교육자치기구입니다.
  • 학교운영위원회는 학교 내외의 구성원이 함께 하는 학교 공동체입니다.

학교운영위원회의 변천과정

학교운영위원회의 연혁

학교운영위원회의 연혁에 대한 내용을 제공합니다.
2020.4.10. 「대전광역시립 학교운영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일부 개정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이나 그 밖의 불가피한 사유로 위원의 선출이 지연된 경우 학교 규정으로 위원의 임기 및 임기시작일을 조정 가능하도록 추가
  • 정기회의 개최 시기를 학교 규정에 위임
2020.4.7.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일부 개정
  • 학교운영위원회 위원 선출 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이나 그 밖의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 학부모ㆍ교직원 전체회의 생략 가능
2020.2.25.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일부 개정
  • 학교운영위원회 학부모위원 선출 시 전자적 방법에 의한 투표 추가
2018.8.10. 「대전광역시립 학교운영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일부 개정
  • 미리 학부모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할 심의사항 확대(학칙개정, 학교급식 등)
2017.12.29.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일부 개정
  • 학교운영위원회가 미리 학부모의 의견을 수렴하고 학생 대표 등의 의견을 들을 수 있는 심의사항에 학교헌장과 학칙의 제·개정, 정규학습시간 종료 후 또는 방학기간 중의 교육활동·수련활동 및 학교급식에 관한 사항 등 추가
2017.10.18. 「대전광역시립 학교운영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일부 개정
  • 초등학교의 학교운영위원회 위원의 임기를 2년으로 할 수 있음
2017.7.7. 「대전광역시립 학교운영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일부 개정
  • 위원장과 부위원장 선출할 때에 위원의 자유로운 의사와 민주적인 절차에 의하여 공정한 투표가 행하여지도록 함
2015.12.31. 「대전광역시립 학교운영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일부 개정
  • 학교운영위원 연임을 두차례만 허용하고, 학생수 200명 이하 소규모 학교의 경우 운영위원 연임제한은 학교 운영위원회 규정으로 자율 결정 하도록 함
  • 학교운영위원회에 시정명령신청권을 부여함
  • 방송통신중학교도 방송통신고등학교와 같이 운영위원회 설치 특례 규정 마련
2013.2.22. 「대전광역시립 학교운영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일부 개정
  • 공립유치원(병설포함) 운영 및 설치
  • 위원, 위원의 배우자, 위원 또는 배우자의 직계 존속·비속과 해당 유치원 및 학교와 영리목적 거래 금지
  • 운영위원회 소위원회에 예·결산소위원회 설치 의무화
  • 학교(유치원)운영위원회 위원정수의 기준이 되는 학생(유아)수 산정일을 임기개시 당해연도 3.1. 기준으로 정함
2012.3.21. 「유아교육법」개정
  • 유치원운영위원회 설치·운영에 대한 근거 마련
2011.8.5. 「대전광역시립 학교운영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 위원의 남은 임기가 6개월 미만일 경우에는 보궐 선출 아니할 수 있음
  • 위원은 그 품위를 유지하여야 하며, 재직 중은 물론 퇴직 후에도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 준수
  • 운영위원회에서 학부모가 경비를 부담하는 사항을 심의하려는 경우 사전에 학부모의 의견 수렴
  • 학생의 학교생활과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 학생대표가 학생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운영위원회에 제안 가능
  • 소위원회에 일반 학부모나 외부전문가 등이 자문역으로 참여 가능
  • 학생수가 100명 미만인 학교의 운영위원회 위원 구성비율을 정함
  • 신설학교는 개교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위원회를 설치하되 최초의 규정은 교직원 전체회의에서 심의
2011.3.18. 「초·중등교육법시행령」일부 개정
  • 회의 전에 안건을 위원에게 사전통지하도록 의무화
  • 회의록을 작성 및 심의 결과를 학교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개
  • 해당학교의 이권에 개입한 운영위원의 자격 상실 규정 마련
  • 학부모 부담 경비 심의시 일반 학부모 대상 의견 수렴
  • 학생생활 관련 안건 심의시 위원장은 학생대표 등에게 발언권 부여
  • 예산·회계·감사·법률 등 전문가의 학교운영위원 참여 활성화
  • 학생 100명 미만 소규모학교의 위원 구성 비율 자율화
  • 직장에 다니는 학부모, 지역위원들이 참석하기 편리한 시간에 개최
  • 일반 학부모, 외부전문가 등이 참여 가능한 소위원회 구성·운영
2010.2.26. 「대전광역시립 학교운영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 소위원회 구성중 급식소위원회 관련 단서조항 추가(다만, 급식소위원회는 반드시 설치하여야 한다.)
2009.2.27. 대전광역시립 학교운영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 회의 개회 횟수 및 회의일수 삭제
2005.12.29. 초·중등교육법 개정
  • 사립학교의 학교예산안 및 결산에 관한 사항 자문 의무화
2002.8.26. 초·중등교육법 개정
  • 학교운영위원 결격사유 신설(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호의1에 해당하는 자는 학교운영위원으로 선출될 수 없다)
2000.2.28. 초·중등교육법시행령 개정(2000. 3. 1.시행)
  • 학생수 기준에 따라 학교운영위원회 정수 3단계 구분(사립학교 학교운영위원회 관한 사항등)
1999.8.31. 초·중등교육법 개정(2000. 3. 1.시행)
  • 사립학교 학교운영위원회 설치의무화(국·공립은 심의기구,사립은 필수적 자문기구)
1998.2.24. 「초·중등교육법시행령」에 학교운영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 세부 사항 규정
1997.12.13. 「초·중등교육법」을 제정하여 법적 설치근거 변경
  • 학교운영위원회는 단위학교자치기구이므로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에서 초·중등교육법으로 근거 변경
  • 국·공립의 모든 초중고·특수학교에 설치의무화, 사학은 설치 자율
1996.2.22.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시행령」개정 - 시 지역은 1996년 4월 30일 까지, 읍·면 지역은 1998년 4월 30일 까지
국·공립학교에 학교운영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함
1995.2학기 학교운영위원회 시범학교 운영 : 355개교 (초 177개교, 중 117개교, 고 61개교)
1995.8.4. 「지방교육자치에관한 법률」에 법적 근거 마련
1995.5.31. 교육개혁위원회에서 5. 31교육개혁 방안으로 학교운영위원회의 설치·운영을 대통령에게 건의

학교운영위원회와 학부모회의 차이점

학교운영위원회와 학부모회의 차이점에 대한 구분, 학교운영위원회, 학부모회를 제공합니다.
구분 학교운영위원회 학부모회
설치근거 초·중등교육법 학부모회규약(자율조직)
성격 심의 ·자문기구 의결 및 집행기구
조직권한 중요한 학교운영사항 심의 ·자문 학부모회 활동에 관한 사항 의결
구성원 학부모위원,교원위원,지역위원 학부모
목적 학교운영에 필요한 정책결정의 민주성, 투명성, 타당성 제고 학교교육활동을 위한 지원활동, 상호친목 도모

학교운영위원회 위원의 선출

운영위원 정수

초·중등교육법('99.8.31, 법률 제6,007호)과  초·중등교육법시행령(2000.2.28, 대통령령 제16,729호)의 개정으로 5인이상 15인 이내의 범위에서 학교의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당해 학교의 학교운영위원회 규정으로 정한다.

운영위원 정수에 대한 학생수, 위원수를 제공합니다.
학생수 위원수
200명 미만 5∼8명
200명이상 1천명 미만 9∼12명
1천명 이상 13∼15명

운영위원 구성 비율

운영위원구성비율에 대한 구분, 일반학교, 실업계고등학교를 제공합니다.
구분 일반학교 실업계고등학교
학부모 위원 40%∼50% 30%∼40%
교 원 위 원 30%∼40% 20%∼30%
지 역 위 원 10%∼30% 30%∼50% (1/2 이상 사업자로 구성)

학생수가 100명 미만인 경우에는 학부모위원, 교원위원 및 지역위원은 각각 1명 이상 포함

운영위원 구성 절차

  • 학교운영위원회규정 개정
  • 선출관리위원회 구성
  • 선거공고 및 입후보
  • 학부모위원 및 교원위원 선출(임기 만료일 10일 이전까지)
  • 지역위원 선출(임기만료일 전까지)
  • 위원장 선출(4월 15일 까지)
  • 구성완료

학부모위원은 학부모 중에서 민주적 대의절차에 따라 학부모 전체회의에서 직접 선출한다. 선출방법은 직접투표, 서신ㆍ우편ㆍ전자적투표, 직접투표·서신·우편ㆍ전자적투표의 병행 등 3가지의 방법이 있을 수 있다. 이 중에서 학교 사정에 따라 적합한 방법을 선택하여 활용할 수 있으나 직접 투표가 원칙이다. 다만,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이나 그 밖의 불가피한 사유로 학부모 전체회의, 또는 학부모대표회의를 개최하기 어려운 경우 회의(직접 투표)를 생략하고 가정통신문에 대한 회신, 우편투표, 전자적 방법에 의한 투표 등 위원회규정으로 정하는 방법 및 절차에 따라 위원을 선출할 수 있다.
※ 학교의 시설·규모 등을 고려하여 학부모전체회의에서 직접 선출하기 곤란한 사유가 있는 경우 학급별 대표로 구성된 학부모대표회의에서 선출할 수 있다.

학교가 규정으로 정하여 학부모위원을 학년별로 구성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투표권자는 1인 다수표를 행사(예: 1학년 입후보자에 1표, 2학년 입후보자에 1표, 3학년 입후보자에 1표)

직접투표에 의해 선출하는 경우

직접투표 방법은 학부모들이 한자리에 모여 위원을 직접 선출하는 유형으로 학교운영위원회에 대한 학부모들의 관심을 집약시키고 위원의 대표성을 제고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그러나 투표 참여율이 저조한 경우 오히려 위원의 대표성에 대한 논란이 제기될 수 있으므로 적극적인 선거홍보가 필요한 방법이다.

직접투표의 절차

  • 01. 선거홍보

    홍보내용

    • 학교운영위원회의 목적, 구성, 기능
    • 선거일정 및 선거절차
    • 후보등록에 관한 사항, 당선자 결정 방법
    • 학교운영위원회규정 및 선거관련 세칙

    홍보방법

    • 가정통신문, 학교소식지를 통한 안내
    • 교내게시판, 학교 홈페이지 등 게시
  • 02. 선출관리위원회 구성

    의의 및 기능

    공정한 선거관리를 통해 학교운영위원의 대표성을 확보하고자 한시적으로 구성되는 기구. 선거일정관리 및 선거사무를 총괄함.

    근거 및 구성방법

    각 시·도의 조례 및 정관 또는 각급 학교의학교운영위원회규정

    구성 주체

    학교운영위원으로 입후보하지 않는 학부모로 구성

  • 03. 선거공고

    공고내용

    • 선거일시, 장소, 선출인원, 선출방법에 관한 사항
    • 자격 및 후보등록에 관한 사항
    • 선거인명부 열람에 관한 사항

    공보방법 : 홍보방법과 동일

  • 04. 선거인 명부 작성

    작성방법

    선거인의 자녀가 속한 학년별로 작성

    작성부수

    보존용, 열람용, 투표용지 수령용 3부

    관 리

    일정한 장소에 비치하여 자유로운 열람이 가능하도록 함

  • 05. 후보자 등록

    등록 및 사퇴

    학부모위원으로 입후보하고자 하는 자는 입후보등록 1통을 작성하여 선출관리위원회에 등록하며 선거전까지 사퇴할 수 있음.

  • 06. 선거공보

    공보내용

    • 학부모위원 입후보자에 관한 사항 (이름, 나이, 성별, 학력, 경력 및 소견)
    • 선거에 관한 사항 (선거일시, 장소, 방법, 지참물 등)

    공보방법 : 홍보방법과 동일

  • 07. 투표용지 및 투표장 준비

    투표용지

    후보자의 기호, 이름, 기표란이 기재되어야 하며, 투표용지의 진위확인·위조방지를 위해 선출관리위원장의 사인이 필요

    투표장

    투표순서, 기표방법 안내 표지판 등의 설치

  • 08. 투표실시

    소견발표

    선거 당일 투표전에 입후보자가 소견발표

    투표절차

    선거인 명부 확인 및 날인 → 투표용지 수령 → 기표 → 투입

  • 09. 개표

    개표시기

    투표가 완전히 끝난 뒤 위원장이 투표의 마감을 선언하고 개표를 선언한 때

    개표주체

    참관인이 입석하고 학부모위원선출관리위원회 책임하에 실시

  • 10. 당선자 공고

    당선자 확정

    개표결과 다수득표자 순으로 학부모위원 정수에 해당하는 입후보자를 당선자로 확정

    공고

    선출관리위원회 선거에 개표결과를 기록하고 당선 사실을 공고

  • 11. 선거결과 홍보

    홍보방법

    당선자에게 당선통지서를 교부하고 선거홍보와 동일한 방법으로 학부모 모두에게 홍보

서신 또는 우편투표에 의하여 선출하는 경우

직접투표가 어려울 경우 가정통신문을 활용하여 후보자에 관한 선거공보와 투표용지를 발송하면, 학부모는 투표용지에 기표를 한 후 봉인하여 우편이나 인편으로 반송하고, 선출관리위원회는 이를 회수하여 투표함에 보관하였다가 선거일에 개표하여 위원을 선출하는 유형이다.

선출절차는 투표용지 발송과 회수의 과정을 제외하고는 직접투표 방법에 준한다.

  • 선거홍보
  • 선출관리위원회 구성
  • 선거공고
  • 선거인 명부작성
  • 후보자 등록
  • 투표용지 준비
  • 선거홍보 및 투표용지 발송
  • 투표용지의 회수
  • 개표
  • 당선자 공고
  • 선거결과 홍보
  • 구성완료
  • 선거홍보 및 투표용지 발송 방법 : 선거공보물 발송시 투표용지의 반송용임을 표시한 반송용 봉투를 동봉
  • 투표용지의 회수방법
    • 우편 : 지연, 미도달 등이 우려되므로 충분한 시일을 두고 발송
    • 학생편 : 회수과정에서 투표용지가 훼손되지 않도록 유의
  • 개표 : 선거공보물에서 정한 일시까지 회수된 투표용지만 유효함

전자적 방법에 의하여 선출하는 경우

  • 학부모 전체회의에서 직접투표가 어려울 경우 전자적 방법(정보처리시스템,정보통신기술 이용, 투표의 공정성 보장되어야 함) 활용하여 후보자에 관한 선거 공보를 게시하면, 학부모는 전자적 방법으로 투표하고, 선출관리위원회는 이를 확인하여 개표결과를 봉인ㆍ보관하였다가 선거일에 확정하여 위원을 선출하는 유형이다.
  • 선출절차는 전자적 사전 투표 과정을 제외하고는 직접투표 방법에 준한다.

대의원에 의해 선출하는 경우

  • 학교의 규모·시설 등 객관적인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직접선출이 곤란할 경우 학급별 대표로 구성된 학부모대표회의에서 선출 할 수 있다. 이러한 경우 당해 학교에서는 학교운영위원회규정으로 그 사유와 선출방법을 명시적으로 정해야 한다.
  • 대의원에 의한 투표는 학급단위의 학부모회의에서 학급대표를 선출한 후, 이들로 구성된 학부모 대표 회의에서 학부모위원을 선출 하는 유형이다.
  • 반드시 유의할 점은 학급대표를 선출함에 있어서도 학급단위에서 학부모를 대상으로 학급대표 선출에 관한 내용을 미리 알리고 민주적인 절차에 의해 학급대표가 선출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학급대표의 수는 학교의 규모를 고려하여 적정하게 결정하여야 한다.
  • 선출과정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학부모위원의 선출주체가 전체 학부모가 아닌 학급별대표이므로 늦어도 선출관리위원회가 구성되고 선거공보를 행하기 전까지는 학부모대표회의가 구성되어야 한다. 선출절차와 대의원회의 구성이 함께 이루어진다는 점을 제외하고는 모든 절차가 직접투표의 경우와 동일하다.
  • 초·중등교육법시행령 개정에 따라 학부모위원 선출방법은 원칙적으로 직접 선출하여야 하므로, 동 시행령 개정전에 학교의 편의에 따라 대의원에 의한 간접 투표를 실시한 학교는 위원회규정을 개정하여 입법취지에 맞게 학부모위원을 직접 선출하여 위원선출의 민주성을 확보하여야 할 것이다.

교원위원 선출은 이렇게 합니다.

  • 교원위원은 교직원의 요구를 수렴하여 학교운영위원회에 전달하고, 학교가 투명하고 민주적으로 운영되도록 노력하는 당해 학교교원의 대표자이다. 특히 교원위원은 개인이나 집단이익의 대변자로서가 아니라 학교의 발전을 위해 교직원 전체의 의견을 수렴하여 학교운영에 반영하고, 또한 학교운영위원회에서 결정된 사항을 교직원들에게 효과적으로 전달하는 연결고리의 위치에 있다.
  • 학교의 장은 당연직 교원위원이 되며, 기타 교원위원은 국·공립학교와 사립학교에 따라 그 선출 방법이 상이하다. 국·공립학교는 교원중에서 선출하되 교직원전체회의에서 무기명 투표로 선출하고, 사립학교는 정관이 정한 절차에 따라 교직원전체회의에서 추천한 자중 학교의 장이 위촉한다.
    다만,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이나 그 밖의 불가피한 사유로 교직원전체회의를 개최하기 어려운 경우 회의를 생략하고 위원회규정으로 정하는 방법 및 절차에 따라 위원을 선출할 수 있다.
  • 교원위원을 선출할 때에는 교육에 관한 전문지식뿐 아니라 학교운영 전체를 보는 안목과 균형감각이 자질로서 검토되어야 한다.

국 공립학교 교원위원 선출 절차

  • 01. 선거홍보

    홍보내용

    • 학교운영위원회의 목적, 구성, 기능
    • 선거일정 및 선거절차
    • 후보등록에 관한 사항, 당선자 결정 방법
    • 학교운영위원회규정 및 선거관련 세칙
  • 02. 선출관리위원회 구성

    의의 및 기능

    공정한 선거관리를 통해 학교운영위원의 대표성을 확보하고자 한시적으로 구성되는 기구. 선거일정관리 및 선거사무를 총괄함.

    근거 및 구성방법

    각 시·도의 조례 및 정관 또는 각급 학교의학교운영위원회규정

    구성 주체

    학교운영위원으로 입후보하지 않는 학부모로 구성

  • 03. 선거공고

    공고내용

    • 선거일시, 장소, 선출인원, 선출방법에 관한 사항
    • 자격 및 후보등록에 관한 사항
    • 선거인명부 열람에 관한 사항

    공보방법

    교무실이나 학교게시판 등에 게시

  • 04. 선거인 명부 작성

    작성부수

    보존용, 열람용, 투표용지 수령용 3부

    관 리

    일정한 장소에 비치하여 자유로운 열람이 가능하도록 함

  • 05. 후보자 등록

    등록 및 사퇴

    교원위원에 입후보하고자 하는 자는 교원위원입후보서를 작성하여 선출관리위원회에 등록하며 선거전까지 사퇴할 수 있음

  • 06. 선거공보

    공보내용

    • 학부모위원 입후보자에 관한 사항 (이름, 나이, 성별, 학력, 경력 및 소견)
    • 선거에 관한 사항 (선거일시, 장소, 방법, 지참물 등)

    공보방법 : 홍보방법과 동일

  • 08. 투표실시

    소견발표

    선거 당일 투표전에 입후보자가 소견발표

    투표 및 당선자 확정

    학교운영위원회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투표를 실시한 후 당선자 결정

  • 10. 당선자 공고

    공고 : 선출관리위원회 선거에 개표결과를 기록하고 당선 사실을 공고

사립학교 교원위원 선출 절차

사립학교 교원위원 선출 절차는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63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정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되 선출절차는 국·공립 학교를 참고하고, 교직원전체회의에서의 추천은 적정한 범위를 넘지 않도록하여 교원의 대표성이 보장되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지역위원 선출은 이렇게 합니다.

  •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59조(위원의 선출 등)
    • 지역위원은 학부모위원 또는 교원위원의 추천을 받아 학부모위원 및 교원위원이 무기명투표로 선출한다.
    • 지역위원은 학교가 지역사회의 다양한 요구에 부응할 수 있도록 지역사회의 교육적 수요와 정보를 학교에 전달하고, 학교 교육목표의 성취를 위해 다른 위원들과 함께 노력하며, 나아가 학교가 지역사회의 교육·문화활동의 센터로 자리잡을 수 있도록 학교와 지역을 연계하는 위치에 있다. 따라서 지역위원을 선출할 때에는 학교에 대한 관심과 이해뿐만 아니라 지역사회에 대한 식견도 고려해야 할 것이다. 지역위원은 임기를 같이 하는새로이 선출된 학부모위원과 교원위원이 선출하게 되며 그 절차는 다음과 같다.
  • 01. 학부모위원 선출 완료

    홍보내용

    • 학교운영위원회의 목적, 구성, 기능
    • 선거일정 및 선거절차
    • 후보등록에 관한 사항, 당선자 결정 방법
    • 학교운영위원회규정 및 선거관련 세칙
  • 02. 교원위원 선출 완료

    의의 및 기능

    공정한 선거관리를 통해 학교운영위원의 대표성을 확보하고자 한시적으로 구성되는 기구. 선거일정관리 및 선거사무를 총괄함.

    근거 및 구성방법

    각 시·도의 조례 및 정관 또는 각급 학교의학교운영위원회규정

    구성 주체

    학교운영위원으로 입후보하지 않는 교원 및 직원로 구성

  • 03. 선출된 학부모위원 또는 교원 위원 선출

    추천방법

    후보자의 신상에 관한 사항, 추천사유 등을 담고 본인의 지역위원으로서 활동의사를 반드시 확인 후 추천할 것.

  • 04. 투표실시

    소견발표

    선거 당일 투표전에 입후보자가 소견발표

    투표 및 당선자 확정

    학교운영위원회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투표를 실시한 후 당선자 결정

학교운영위원회의 기능

초·중등교육법 제 32조(기능)

  • 국·공립학교에 두는 학교운영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 1. 학교헌장 및 학칙의 제정 또는 개정에 관한 사항
    • 2. 학교의 예산안 및 결산에 관한 사항
    • 3. 학교교육과정의 운영방법에 관한 사항
    • 4. 교과용도서 및 교육자료의 선정에 관한 사항
    • 5. 정규 학습시간 종료후 또는 방학기간 중의 교육활동 및 수련활동에 관한사항
    • 6. 교육공무원법 제29조의3제8항에 따른 공모 교장의 공모 방법, 임용, 평가 등에 관한 사항
    • 6의2. 교육공무원법 제31조제2항에 따른 초빙교사의 추천에 관한 사항
    • 7. 학교운영지원비의 조성·운영 및 사용에 관한 사항
    • 8. 학교 급식에 관한 사항
    • 9. 대학입학 특별전형중 학교장 추천에 관한 사항
    • 10. 학교운동부의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
    • 11. 학교운영에 대한 제안 및 건의 사항
    • 12. 기타 대통령령, 시·도의 조례로 정하는 사항
  • 사립학교의 장은 제1항 각호의 사항(제6호의 사항은 제외한다)에 대하여 학교운영위원회의 자문을 거쳐야한다. 다만, 제1호의 사항에 대하여는 학교법인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 한한다.
  • 국·공립 및 사립학교에 두는 학교운영위원회는 학교발전기금의 조성·운용 및 사용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심의·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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