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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참여예산제

추진목적

예산 편성과정에 주민의 폭넓은 의견수렴 절차를 보장함으로써 투명하고 민주적인 재정운영 도모

근거

  • 지방재정법 제39조(지방예산 편성 등 예산과정의 주민 참여)
  •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46조(지방예산 편성 등 예산과정에의 주민참여)
  • 대전광역시교육청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 조례

추진일정

추진일정 : 추진시기, 추진업무, 추진내용
추진시기 추진업무 추진내용
연중 주민참여예산 교육 및 홍보 주민참여예산 교육·홍보 실시
  • 대상: 학생, 학부모, 교직원, 일반시민 등
  • 내용
    • 주민참여 예산제도 안내
    • 주민참여 제안사업 공모 및 설문조사 홍보 등
  • 방법: 각종 회의 및 교육 시
5월 제1차 주민참여예산위원회
  •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계획 보고
  • 대전교육재정 운영 현황
  • 대전교육 정책 방향 및 주요 사업 설명
연중(6~7월집중홍보) 주민참여 제안사업 공모 주민참여 제안사업 공모
  • 대상: 학생, 학부모, 교직원, 일반시민 등
  • 방법: 주민참여예산 누리집, 우편, 팩스 등
7~8월 대전교육재정 운영 설문조사 예산편성 관련 설문조사 및 결과분석
  • 대상: 학생, 학부모, 교직원, 일반시민 등
  • 방법: 주민참여예산 누리집 및 학교 방문 조사
8~9월 제2차 주민참여예산위원회(분과위원회) 제안사업 공모 및 설문조사 분과위원회 검토
10월 제3차 주민참여예산위원회
  • 주민참여 제안사업 공모, 설문조사 결과 및 인터넷 수렴 의견 현황 보고
  • 교육예산편성 관련 의견수렴
11~12월 예산 요구 및 반영
  • 주민의견 검토 및 투자 대상 선정
  • 예산(안) 작성 시 수렴된 주민의견 반영

상기 일정은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주민참여예산위원회 구성

  • 근거 : 대전광역시교육청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 조례 제9~11조
  • 인원 : 25명 이내(위원장, 부위원장 각 1인 포함, 전원 위촉직)
  • 임기 : 위촉일로부터 2년

    한차례 연임 가능

  • 위촉직 구성 방법 : 대표성, 전문성, 다양성을 고려하여 해당 분야별로 추천을 받아 구성
  • 위원회의 기능
    • 예산편성 방향에 대한 의견 제출
    • 예산편성에 대한 주민들의 의견 수렴·집약
    • 그 밖에 위원회의 목적 달성을 위해 필요한 사항

    정치적·사적, 지역·집단 이기주의 목적의 활동 배제

    지방의회의 예산안 심의·의결권 침해 행위 금지

자료관리

기획예산과 / 042-616-8124

게재된 내용 및 운영에 대한 개선사항이 있으면 자료관리 담당자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대전교육 재정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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