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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질 상담 및 신고

민원·신고센터 신고센터 갑질 상담 및 신고

갑질이란? 사회·경제적 관계에서 우월적 지위에 있는 사람이 권한을 남용하거나, 우월적 지위에서 비롯되는 사실상의 영향력을 행사하여 상대방에게 행하는 부당한 요구나 처우

  • 갑질 판단 핵심 요소: ① 우월적 지위의 이용, ②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는 행위, ③ 심신고통, 유무형 손해발생 또는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

주요 유형별 갑질 판단기준

주요 유형별 갑질 판단기준
유형 내용 예시
법령 등 위반 법령, 규칙, 조례 등을 위반하여 자기 또는 타인의 부당한 이익을 추구하거나 불이익을 주었는지 여부
  • 인·허가, 계약 등 법령위반
  • 내부규정 부당변경
사적이익 요구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금품 또는 향응제공 등을 강요·유도하였는지 여부, 사적으로 이익을 추구하였는지 여부
  • 금품수수
  • 사익추구
부당한 인사 특정인의 채용·승진·인사 등을 배려하기 위해 유·불리한 업무를 지시하였는지 여부
  • 부당승진
  • 채용강요, 채용조건변경
  • 퇴직강요
기관 이기주의 발주기관 부담비용을 시공사에게 부담시키는 등 부당하게 기관의 이익을 추구하였는지 여부
  • 부당한 부담전가
  • 불공정 특약조항
  • 특정사업자 지원
업무 불이익 정당한 사유 없이 불필요한 휴일근무·근무시간 외 업무지시, 부당한 업무배제 등을 하였는지 여부
  • 부적절한 시간대 업무지시
  • 부당한 업무배제
  • 정당한 초과근무 미승인
  • 악의적 업무 몰아주기
부당한 민원응대 정당한 사유 없이 민원접수를 거부하거나, 고의로 지연처리 등을 하였는지 여부
  • 민원접수 거부
  • 고의적 처리지연
기타 의사에 반한 모임 참여를 강요하였는지, 부당한 차별행위를 하였는지 여부 등
  • 따돌림, 부당한 차별행위
  • 모임참여강요
  • 갑질 피해 신고방해

관리자와의 소통 부재나 상급자와의 단순한 법령 해석상의 견해 차이 등으로 업무지시에 대한 감정상 불만이나 막연히 불이익을 받았다는 느낌만으로는 부당한 업무지시로 볼 수 없음

처리 절차

신고자 감사관/민원실 감사관 감사관
신고
(국민신문고 연계)
신고내용 확인
(갑질 정황 판단)
갑질 정황 판단 시 사실 확인/조사 처리결과 통보

신고 시 유의사항

  • 신고내용은 6하 원칙에 따라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기재하여 주시고, 증거자료가 있을 경우 첨부 혹은 별도 송부하시기 바랍니다.
  • 내용이 구체적이지 않거나, 피신고자 소속기관, 피신고자를 특정할 수 없는 경우 처리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민원처리 공무원의 불친절에 대한 항의, 학생인권, 교권침해에 관한 사항은 갑질신고 대상이 아니므로 해당부서로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자료관리
감사관 / 042-616-8195
게재된 내용 및 운영에 대한 개선사항이 있으면 자료관리 담당자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