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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질이란? 사회·경제적 관계에서 우월적 지위에 있는 사람이 권한을 남용하거나, 우월적 지위에서 비롯되는 사실상의 영향력을 행사하여 상대방에게 행하는 부당한 요구나 처우
주요 유형별 갑질 판단기준
유형 | 내용 | 예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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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등 위반 | 법령, 규칙, 조례 등을 위반하여 자기 또는 타인의 부당한 이익을 추구하거나 불이익을 주었는지 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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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적이익 요구 |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금품 또는 향응제공 등을 강요·유도하였는지 여부, 사적으로 이익을 추구하였는지 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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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한 인사 | 특정인의 채용·승진·인사 등을 배려하기 위해 유·불리한 업무를 지시하였는지 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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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이기주의 | 발주기관 부담비용을 시공사에게 부담시키는 등 부당하게 기관의 이익을 추구하였는지 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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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 불이익 | 정당한 사유 없이 불필요한 휴일근무·근무시간 외 업무지시, 부당한 업무배제 등을 하였는지 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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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한 민원응대 | 정당한 사유 없이 민원접수를 거부하거나, 고의로 지연처리 등을 하였는지 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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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 의사에 반한 모임 참여를 강요하였는지, 부당한 차별행위를 하였는지 여부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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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와의 소통 부재나 상급자와의 단순한 법령 해석상의 견해 차이 등으로 업무지시에 대한 감정상 불만이나 막연히 불이익을 받았다는 느낌만으로는 부당한 업무지시로 볼 수 없음
처리 절차
신고자 | → | 감사관/민원실 | → | 감사관 | → | 감사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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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 (국민신문고 연계) |
신고내용 확인 (갑질 정황 판단) |
갑질 정황 판단 시 사실 확인/조사 | 처리결과 통보 |
신고 시 유의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