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방문(어디서나민원)

민원·신고센터 교육제증명신청 방문(어디서나민원)

방문에 의한 민원 신청

처리절차

처리절차이미지 - [1] 교육행정교육기관(시.도교육청, 지역교육청, 초중고등학교)방문 [2]민원서류 신청 [3]신분확인(신분증) [4] 민원서류발급(교부)

이용가능 민원사무 : 제증명 발급

이용가능 민원사무:제증명 발급 - 이용가능한 민원사무와 제증명 발급가능한 서류들을 설명하는 표 입니다.
인사관련 경력증명서, 퇴직증명서, 퇴직(예정)증명서, 연수이수확인원, 수상확인원,각종시범학교근무확인원, 원천징수증명서, 교원자격증 재교부신청
검정고시관련 검정고시성적(영문)증명서, 검정고시합격(영문)증명서, 검정고시 영문증명 및성명/주민등록번호 정정신청의 경우에는 대전광역시교육청 합격자에 한함
학생관련 졸업증명서, 성적증명서, 제적증명서, 재학증명서, 생활기록부 사본,교육비납입증명서, 검정고시용 졸업증명서, 검정고시용 제적증명서, 미진학사실확인서, 교육비납입증명서
폐쇄학교 폐쇄학교 졸업증명서, 폐쇄학교 생활기록부사본, 폐쇄학교 미입학사실증명서,폐쇄학교 학적부 성명/주민등록번호 정정
※ 폐쇄학교 현황은 민원처리안내 > 폐쇄학교 학적 안내에서 조회 가능
기타 각종사실(실적)증명서, 대학민원(대학교 졸업증명서, 대학교 성적증명서등)

방문시 지참 서류

  • 1. 본인방문 : 신분증 (주민등록증, 청소년증, 여권, 공무원증 등 행정기관이 발급한 신분증)
  • 2. 법정대리인 방문
    • 가. 제증명 대상자가 만 19세 미만인 경우
      • 법정대리인(피위임자)의 신분증
      • 가족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등)
  • 3. 제3자(법정대리인 외) 방문
    • 가. 제증명 대상자가 만 14세 미만인 경우
      • 위임장 위임장 서식다운로드
      • 위임자와 대리인(피위임자)의 신분증
      • 대상자(만 14세 미만의 아동)와 위임자의 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
    • 나. 제증명 대상자가 만 14세 이상인 경우

※ 교원자격증 및 검정고시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정정 신청시 정정사실 확인 서류 인 주민등록초본, 가족관계확인서 등을 추가 지참(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 시 주민등록초본 제출 불필요)

자료관리
총무과 / 042-616-8574
게재된 내용 및 운영에 대한 개선사항이 있으면 자료관리 담당자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