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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학교

민원·신고센터 전·입학안내 중학교

전입학안내

전입학 대상자

    • 타 교육청 관할 중학교 재학생 중 대전광역시 관내 중학교 학교군(구)로 전(全)가족 또는 부모 중 1인과 거주지가 이전된 자
    • 대전광역시교육청 관내 중학교 재학생 중 재적학교가 속하는 중학교 학교군(구)에서 다른 중학교 학교군(구)로 전(全)가족 또는 부모 중 1인과 거주지가 이전된 자
    • ※ 동일 학교군(구)내에서의 거주지 이전은 전학 대상이 되지 않음

구비서류

  • 공통서류
    • 전 · 편입학 배정원서 1부(교육지원청 및 학교 비치)다운로드
    • 재학증명서(전 · 편입학용, 발급일로부터 7일이내) 1부
    • 전 가족이 이주한 주민등록등본 1부
      ※ 행정정보공동이용에 따른 교육행정정보시스템에서 전입(주민등록) 조회시 부모가 동일
           주민등록상에 등재되지 않은 경우에는 전가족 미이주 사유서 및 관계증빙자료 첨부
  • 추가서류
    • 전가족 미이주 사유서 및 관계 증빙자료
      1. 부 또는 모가 행방불명인 경우 : 경찰서 신고확인서 또는 기타 관계 증빙자료
      2. 부모가 사망하였을 경우 : 학생명의 가족관계증명서
      3. 부모가 이혼하였을 경우 : 가족관계증명서, 학생명의 기본증명서
      4. 거주지에 친권자가 아닌 부모가 이전하였을 경우 → 친권자 동의서
      5. 부 또는 모의 직장이 타시도(군)인 경우 : 학생명의 가족관계증명서, 부모의 재직 증명서 또는 사업자등록사본
      6. 주택 매매 또는 전세 계약금을 받지 못하여 부모 중 한명이 주소 이전을 못한 경우 : 매매계약서 사본, 전세계약서 사본
    • 특수교육 대상자
      1. 장애인등록 수첩, 장애인 증명서, 진단서 중 1부
      2. 특수교육대상자로 지정된 자는 관련공문 사본 1부
    • 국가유공자 자녀 : 교육지원대상자 확인서 1부 (보훈청장 발급)
    • 소년 · 소녀가장 : 소년 · 소녀가장 확인서 또는 가정위탁 보호 확인서 1부
  • 전 · 편입학의 허용시기
    • 1,2학년 : 수시
    • 중학교 3학년 학생의 전 · 편입학은 고등학교 입학 내신성적 산출에 따른 학년말 성적처리에 지장이 없는 범위내에서 허용(10월말 까지)
  • 배정원칙
    • 초 · 중등교육법 시행령 제73조에 의하여 교육과정 이수에 지장이 없는 범위내에서 교육장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추첨 배정하고, 중학구는 해당 중학교에 배정
      ※ 거주지 실사 후 위장전입으로 확인 될 시 전 재적교로 환원조치
    • 국가유공자 자녀, 특수교육대상자 및 소년 · 소녀가장은 교육여건이나 통학여건 등을 고려하여 학생이 원하는 학교에 배정 할 수 있다.
      (단, 국가유공자 자녀, 소년 · 소녀 가장은 학교군(구)내 배정함.)
    • 다자녀(3명이상)인 경우 학교군(구)내 희망학교에 결원이 있는 경우 배정할 수 있다.
    • 쌍생아(쌍둥이)및 형제, 자매는 학생(학부모)이 희망학고 학생 수용여건이 가능한 경우에는 1명만을 추첨한 후 추첨 결과에 따라 동일 학교에 배정할 수 있다.
    • 관내 중학교에 배정된 후 타 · 시도 또는 타 학교군(구)로 전학한자가 6개월 이내에 같은 학교교군(구)로 재 전입할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원적교에 배정한다.
    • 학교군(구)내 중학교에 결원이 없는 경우에는 다른 학교군(구)내 중학교에 배정
  • 절차안내

      • 교육지원청 방문시

        [1]주민센터(거주지 및 전입신고) > [2]교육청(서류심사 및 상담 후 학교 배정, 배정통지서 발급) > [3]배정학교(배정통지서제출, 전출교에 전학관련 서류 송부요청)

      • FAX 민원신청시(타시도 전입생은 제외)

        [1]주민센터(거주지이전 및 전입신고) > [2]시교육청,인근학교(배정원서 및 관련서류 FAX로 신청) > [3] 교육청(전화상담, 서류심사 및 상담 후 학교배정, 배정통지서 발급) > [4]배정학교(배정통지서 제출, 전출교에 전학관련 서류송부요청)

      • One-Stop 서비스 학교

        [1]주민센터(거주지이전 및 전입신고) > [2]재적학교(전출수속) > [3]해당학교(서류심사 후 전입처리, 전출교에 전학관련 서류 송부요청)

    원서교부 및 접수처

    자료관리
    중등교육과 / 042-616-8316
    게재된 내용 및 운영에 대한 개선사항이 있으면 자료관리 담당자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