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가족이 이주한 주민등록등본 1부
※ 행정정보공동이용에 따른 교육행정정보시스템에서 전입(주민등록) 조회시 부모가 동일
주민등록상에 등재되지 않은 경우에는 전가족 미이주 사유서 및 관계증빙자료 첨부
추가서류
전가족 미이주 사유서 및 관계 증빙자료
1. 부 또는 모가 행방불명인 경우 : 경찰서 신고확인서 또는 기타 관계 증빙자료
2. 부모가 사망하였을 경우 : 학생명의 가족관계증명서
3. 부모가 이혼하였을 경우 : 가족관계증명서, 학생명의 기본증명서
4. 거주지에 친권자가 아닌 부모가 이전하였을 경우 → 친권자 동의서
5. 부 또는 모의 직장이 타시도(군)인 경우 : 학생명의 가족관계증명서, 부모의 재직 증명서 또는 사업자등록사본
6. 주택 매매 또는 전세 계약금을 받지 못하여 부모 중 한명이 주소 이전을 못한 경우 : 매매계약서 사본, 전세계약서 사본
특수교육 대상자
1. 장애인등록 수첩, 장애인 증명서, 진단서 중 1부
2. 특수교육대상자로 지정된 자는 관련공문 사본 1부
국가유공자 자녀 : 교육지원대상자 확인서 1부 (보훈청장 발급)
소년 · 소녀가장 : 소년 · 소녀가장 확인서 또는 가정위탁 보호 확인서 1부
전 · 편입학의 허용시기
1,2학년 : 수시
중학교 3학년 학생의 전 · 편입학은 고등학교 입학 내신성적 산출에 따른 학년말 성적처리에 지장이 없는 범위내에서 허용(10월말 까지)
배정원칙
초 · 중등교육법 시행령 제73조에 의하여 교육과정 이수에 지장이 없는 범위내에서 교육장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추첨 배정하고, 중학구는 해당 중학교에 배정
※ 거주지 실사 후 위장전입으로 확인 될 시 전 재적교로 환원조치
국가유공자 자녀, 특수교육대상자 및 소년 · 소녀가장은 교육여건이나 통학여건 등을 고려하여 학생이 원하는 학교에 배정 할 수 있다.
(단, 국가유공자 자녀, 소년 · 소녀 가장은 학교군(구)내 배정함.)
다자녀(3명이상)인 경우 학교군(구)내 희망학교에 결원이 있는 경우 배정할 수 있다.
쌍생아(쌍둥이)및 형제, 자매는 학생(학부모)이 희망학고 학생 수용여건이 가능한 경우에는 1명만을 추첨한 후 추첨 결과에 따라 동일 학교에 배정할 수 있다.
관내 중학교에 배정된 후 타 · 시도 또는 타 학교군(구)로 전학한자가 6개월 이내에 같은 학교교군(구)로 재 전입할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원적교에 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