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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등학교

민원·신고센터 전·입학안내 고등학교

고등학교 전/입학 안내

전/편입학 및 배정원서 교부 및 접수시간 : 09:00~17:00(점심시간 12:00~13:00)
관내 일반고로 전학(전입)희망시 : 대전광역시교육청 중등교육과(042-616-8316)와 상담
관내 고 ⇒ 타시ㆍ도 고로 전학(전출) : 해당 타시도 교육청에 문의
고시·공고란의 당해년도 고등학교 전편입학 및 재입학 업무 시행 계획 참고

타시도 소재 고 ⇒ 관내이동

고등학교 전/입학 안내(타시도 소재 고 -> 대전시 소재 고) 정보를 제공합니다.
타시도 소재 고 가능여부 관내고 유 의 사 항
일반고
(자율형공립고)
일반고
(자율형공립고)
관련 서류 구비하여 교육청에 접수
특성화고,
특수목적고,
자율형사립고
전학을 가고자하는 학교장의 허가사항 ⇒ 해당학교에 문의
※동일계열 3학년 1학기까지
※타 계열 2학년 1학기까지
자율형사립고
특성화고(전문계열) X 일반고(자율형공립고) 전학불가
특수목적고(과학고,외국어고,체육고,마이스터고 등) X

관내이동(대전시내 고등학교 간 전학)

고등학교 전/입학 안내(관내이동(대전시내 고등학교 간 전학)) 정보를 제공합니다.
관내고 가능여부 관내고 유의사항
일반고
(자율형공립고,예술계열)
X 일반고(자율형공립고) 전학불가
특성화고,
특수목적고,
자율형사립고
전학을 가고자하는 학교장의 허가사항 ⇒ 해당학교에 문의
※동일계열 3학년 1학기까지
※타 계열 2학년 1학기까지
자율형사립고 일반고(자율형공립고) 재학기간 5개월 이후 ~ 2학년 말까지
※ 3학년부터는 전학 불가
※ 일반고에서 자사고 전입한 후, 다시 일반고로 전입하는 경우 원적교 복귀 원칙
특성화고(전문계열) X 일반고
(자율형공립고)
전학불가
특수목적고
(과학계열,국제계열,외국어계열)
X
특수목적고
(체육고,마이스터고)
X

2023년도 대전광역시 관내 고등학교 현황

2023년도 대전광역시 관내 고등학교 현황 정보를 제공합니다.
구분 해당학교 비고
남녀공학
일반고 일반계열 명석고,보문고,
서대전고,
서일고,유성고,
남대전고,
대전동산고,
대전중앙고
대전둔산여고,서일여고,
유성여고,대전성모여고,
청란여고,충남여고,
호수돈여고,서대전여고
대전이문고,동대전고,신탄진고,대전가오고,
우송고,대전관저고,대전괴정고,대전구봉고,
대전둔원고,대전만년고,대전복수고,대전제일고,
동방고,한밭고,대덕고,대전도안고,대전반석고,
대전용산고,대전전민고,대전지족고,중일고,
대전한빛고
39개교
예ㆍ체능계열 대전예술고(학교장 자체 전형고)
자율형
공립고
대전고,
충남고
대전여고 대전노은고,
대전송촌고
5개교
자율형
사립고
대전대성고,
대전대신고
    2개교
특수
목적고
동아마이스터고   대전동신과학고,대전외국어고,
대전체육고, 대덕소프트웨어마이스터고
5개교
특성
화고
충남기계공고,
계룡디지텍고
대전여상,
대전대성여고,
대전신일여고
대전국제통상고,대전도시과학고,
대전전자디자인고,유성생명과학고,
대전생활과학고
10개교

처리기관

  • 일반고등학교(일반계열), 자율형공립고 학생 전입학
    대전광역시교육청 중등교육과(4층)[☎(042)616-8316]
  • 우리시 관내 특성화고등학교, 특수목적고등학교, 등으로 전입학 : 해당 학교장이 전ㆍ편입학 처리, 각 학교로 문의
  • 특수교육대상자 전입학 : 대전광역시교육청 유초등교육과(4층)[☎(042)616-8285])
  • 체육특기생 전입학 : 대전광역시교육청 체육예술건강과(3층)[☎(042)616-8407])

전입학절차(일반고,자율형공립고)

  • 민원인이 할 일
    • ①타 시·도에서 대전광역시로 실거주지를 이전(전입신고)후 주민등록등본을 발급 받아 현 재적 학교에 제시한 후 고등학교 전입학 배정원서의 재학증명란 학교장직인을 발급받음.
    • ②대전광역시교육청 중등교육과(4층)에 고등학교전입학배정원서 등 구비서류를 접수함
  • 대전광역시교육청에서 하는 일
    • ①고등학교 전·편입학 및 재입학 업무시행계획에 의하여 배정한 후 전 재적학교 및 배정학교에 배정통지
    • ②배정원칙 : 학교별, 학년별, 남녀별 결원 범위 내에서 학생의 통학 여건과 교육과정 이수 현황 등을 고려하여 배정한다.
    • ③대전광역시 고등학교 전.편입학 및 재입학 업무시행계획 다운로드
  • 배정 받은 학교장이 하는 일
    • 전입학생 전입학 수속
    • 전입학생의 전 재적학교에서 전학서류(학교생활기록부 등)송부

전학시기

  • 동일계열고교간의 전학.재입학.편입학 : 수시접수, 수시배정한다.
    (3학년은 1학기말까지 허용)
  • 계열을 변경(타시.도 소재 특성화고교 포함)하는 전입학생은 해당 학교에서 교육과정 이수에 지장이 없는 범위 안에서 2학년 1학기까지 수시 접수 할 수 있다.

전입학 대상자

  • 타 시·도 소재 일반고, 일반고 중 예·체능계고등학교, 특성화고, 특목고, 자율고, 비평준화 지역 일반고, 학력 인정 각종학교에 재학 중인 자로서 대전광역시로 전 가족의 거주지가 이전된 자

전입학 제한

  • 대전광역시 일반고 간의 전입학 및 특성화고, 특목고로부터 일반고로의 전입학은 원칙적으로 허용하지 아니한다.
  • 대전광역시에서 중학교를 졸업하고 타 시도로 진학하였거나, 또는 대전광역시 고등학교 재학 중 타 시도로 전학한 후 대전광역시 일반고로의 전입학은 타 시도에서의 가족(부 또는 모와 학생)의 거주 기간 및 재학기간이 접수일 현재 5개월 이상일 때 신청할 수 있다.
    (전국단위모집 고등학교에 진학한 경우 제외)
     ※ 다만, 대전광역시 고등학교에 재학중인 학생이 타 시·도로 전입학한 날로부터 5개월 이내에 다시 대전광역시 일반고등학교로 전입학을 희망하는 경우 원적교(타·시도 전출전 재적교)로 배정한다.

유의사항

  • 제출 서류에 허위 기재 사실이 발견되면 접수 및 배정을 무효로 하고 대전광역시 전입학을 허락하지 아니한다.
  • 배정 받은 학교장은 위장전입 사실이 발견되면 전입학을 취소하고 원적교로 복귀시킬 수 있다.
  •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학교폭력 가해학생은 학교폭력 사안이 접수된 때부터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의 조치 이행이 완료될 때까지 원칙적으로 전학을 제한함

구비서류

  • 고등학교 전입학 배정원서 1부(공통사항) 다운로드
  • 부 또는 모가 세대주이고, 전가족이 등재된 주민등록등본 1부
    ※ ‘전가족’이란 부, 모, 해당학생이 모두 등본 상 함께 등록되어 있어야 함
  • 부모가 동일 주민등록등본 내에 등재되어 있지 않은 경우의 제출서류
    • 부모 중 한사람의 직장 또는 사업장 관계로 거주지 이전이 불가할 경우 : 재직증명서 1부(또는 사업자등록증명서 1부) 및 가족관계증명서 1부(학생기준)
    • 부 또는 모가 행방불명인 경우 : 관할경찰서 신고확인서 1부, 가족관계증명서(학생기준)1부
    • 부 또는 모가 주민등록이 없는 경우 : 말소자초본 1부
    • 부모가 이혼한 경우
      - (거주지에 친권자인 부모가 이전한 경우) 기본증명서(상세) 1부(학생기준)
      - (거주지에 친권자가 아닌 부모가 이전한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1부(학생기준), 기본증명서 1부(학생기준), 친권자의 전학 동의서(공통친권자인 경우에도 제출)1부 다운로드
    • 부모가 사망한 경우 : 가족관계증명서 1부(학생기준), 제적등본 1부(2007년 이전사망)
    • 전세금 보호를 위해 부모 중 한사람이 이전할 수 없는 경우
      : 동사무소에서 확정일자를 받은 전세계약서 각 1부(이전 및 현재 전세계약서), 가족관계증명서 1부(학생기준)
    • 부모가 별거 중인 경우
      : 가족관계증명서 1부(학생기준), 별거 중인 부모의 주민등록초본 각1부, 부 또는 모의 확인서(사유기재) 1부다운로드
    • 미혼부 또는 미혼모인경우 : 부 또는 모의 혼인관계증명서(상세)
※ 모든 서류는 제출일 기준 10일 이내 발급한 것을 제출함
자료관리
중등교육과 / 042-616-8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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