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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환경보호구역

민원·신고센터 인·허가민원 교육환경보호구역

교육환경보호위원회 심의 처리안내

교육환경보호구역내 금지행위 및 시설해제 신청

교육환경보호구역내 금지행위 및 시설해제 신청 설명 표 입니다.
민원사무명 교육환경보호구역내 금지행위 및 시설해제 신청
사무안내 교육환경보호구역내 금지행위 및 시설 중 제한이 완화되는 구역의 대상물에 대하여 교육환경보호위원회의
교육환경 저해여부를 심의하기 위하여 신청하는 민원입니다.
담당부서 대전동·서부교육지원청 평생교육체육과
동부교육지원청 : 042-229-1115
서부교육지원청 : 042-530-1125
신청방법 방문, 우편
처리기간 15일
처리과정 접수 ▶ 서류검토 ▶ 현장답사·해당학교 의견조회 ▶ 심의의뢰 ▶ 심의·의결 ▶ 결과 통보
교육환경
보호구역
- 교육환경보호구역
  · 절대보호구역 : 학교출입문으로부터 직선거리 50m까지의 지역
  · 상대보호구역 : 학교경계선으로부터 직선거리 200m까지의 지역중 절대보호구역을 제외한 지역
- 교육환경 보호구역도
교육환경보호구역 그림 - 절대보호구역(50m) 학교교사 상대보호구역(200m)
구비서류 1. 건축물관리대장 또는 건축설계도면(건축물대장이 없는 경우에만 제출)
2. 토지이용계획확인서
3. 주변약도
근거법규 1. 교육환경보호에 관한 법률 제8조, 제9조
2. 교육환경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 제24조
유의사항 교육환경보호위원회 심의는 사전 심의제도로서 심의완료 이전에는 일체의 계약 및 시설 설치를 하지 말 것
(임대차계약 및 인테리어 시설 공사 등)
서식 [붙임1] 심의신청서(신청서,서약서).hwp
자료관리
체육예술건강과 / 042-616-8423
게재된 내용 및 운영에 대한 개선사항이 있으면 자료관리 담당자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