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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명 | 교육환경보호구역내 금지행위 및 시설해제 신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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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안내 | 교육환경보호구역내 금지행위 및 시설 중 제한이 완화되는 구역의 대상물에 대하여 교육환경보호위원회의 교육환경 저해여부를 심의하기 위하여 신청하는 민원입니다. |
담당부서 | 대전동·서부교육지원청 평생교육체육과 |
동부교육지원청 : 042-229-1115 서부교육지원청 : 042-530-11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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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방법 | 방문, 우편 |
처리기간 | 15일 |
처리과정 | 접수 ▶ 서류검토 ▶ 현장답사·해당학교 의견조회 ▶ 심의의뢰 ▶ 심의·의결 ▶ 결과 통보 |
교육환경 보호구역 |
- 교육환경보호구역 · 절대보호구역 : 학교출입문으로부터 직선거리 50m까지의 지역 · 상대보호구역 : 학교경계선으로부터 직선거리 200m까지의 지역중 절대보호구역을 제외한 지역 - 교육환경 보호구역도 |
구비서류 | 1. 건축물관리대장 또는 건축설계도면(건축물대장이 없는 경우에만 제출) 2. 토지이용계획확인서 3. 주변약도 |
근거법규 | 1. 교육환경보호에 관한 법률 제8조, 제9조 2. 교육환경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 제24조 |
유의사항 | 교육환경보호위원회 심의는 사전 심의제도로서 심의완료 이전에는 일체의 계약 및 시설 설치를 하지 말 것 (임대차계약 및 인테리어 시설 공사 등) |
서식 | [붙임1] 심의신청서(신청서,서약서).hwp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