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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생교육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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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생교육시설  설치  안내

평생교육시설 설치 안내 - 시설유형, 구분, 설치요건, 비고 로 구성된 표 입니다.
시 설 유 형 구 분 설 치 요 건 비 고
① 학교형태 평생교육시설중 학력인정시설(교육감 지정) 학력인정 교육감에 등록 「평생교육법」 제31조
② 사내대학형태 평생교육시설 (약칭 ′사내대학′) 교육부장관인가 「평생교육법」 제32조
③ 원격대학형태 평생교육시설 (약칭 ′원격대학′) 「평생교육법」 제33조
④ 학교형태 평생교육시설중 학력미인정시설 학력 미인정 지역교육지원청
교육장에 등록
「평생교육법」 제31조
⑤ 원격교육형태 평생교육시설 (약칭 ′원격평생교육시설 ′) 지역교육지원청
교육장에 신고
「평생교육법」 제33조
⑥ 사업장부설 평생교육시설 「평생교육법」 제35조
⑦ 시민사회단체부설 평생교육시설 「평생교육법」 제36조
⑧ 언론기관부설 평생교육시설 「평생교육법」 제30조
⑨ 지식ㆍ인력개발사업관련 평생교육시설 「평생교육법」 제37조
⑩ 학교부설 평생교육시설 「평생교육법」 제38조

평생교육시설등록ㆍ신고ㆍ보고 대상

  • 학교형태 평생교육시설중 학력 미인정 시설 등록 (평생교육법 제31조)
    • 교육과정 및 시설·설비 등이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와 유사한 시설로서 경제적 이유 등 개인사정으로 초·중·고등학교에 진학하지 못한 근로 청소년, 성인 등을 대상으로 하는 평생교육시설임
    • 학교형태 사회교육시설의 시설ㆍ설비 기준 : 학교형태 평생교육시설은 정규학교는 아니지만 사실상의 학교로서 교사의 가르칠 의무와 학생의 교육을 받을 권리가 지속적으로 보장되어야 하므로 최소한의 교육환경을 위해 시설ㆍ설비기준 설정
    • 다만, 정규학교의 시설ㆍ설비기준을 실정에 맞게 대폭 완화하여 규정
  • 학교형태 평생교육시설의 시설ㆍ설비 기준(시행규칙 별표 2)
    학교형태 평생교육시설의 시설ㆍ설비 기준 - 구분, 시설 설비기준 으로 구성된 표 입니다.
    구 분 시설ㆍ설비기준
    1. 학습시설 가. 수업실 1실이상(실당기준면적 49.5제곱미터 이상)
    나. 학습에 필요한 시설ㆍ설비
    2. 자 료 실 가. 도서 및 자료 500권 이상
    나. 관리실과 겸용 할 수 있음
    3. 관 리 실 1실 이상
  • 원격교육형태 평생교육시설 신고(평생교육법 제33조)
    • 원격교육이란 "정보통신기술(컴퓨터, 통신, 위성통신, CATV 등)을 활용한 사이버공간을 주학습장으로 하여 교수자와 학습자가 시간적ㆍ공간적 제약을 받지않고 원하는 교육을 생활과 함께하는 교육"이라할 수 있음.
      「가상교육」 또는 사이버교육과 실질적으로 동일한 개념임.
    • 신고대상 (아래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경우에 한함)
      * 불특정 다수인을 대상으로 하여 원격교육을 실시하는 경우(기업의 연수원 등과 같이 당해 기업의 종업원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와 같이 특정 다수인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에는 제외)
      * 학습비를 받고 원격교육을 실시하는 경우(학습비에는 사용료ㆍ수수료 및 통신료 제외)
      * 10인이상을 대상으로 교육과정이 30시간 이상인 경우(일시적인 강연이나 교육은 제외되고, 30시간 이하의 교육과정이라도 일정기간 되풀이 되는 경우는 포함됨
      * 인터넷강의, 화상강의 등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한 원격교육을 통하여 지식ㆍ기술ㆍ기능 및 예능에 대하여 교육을 실시하는 경우일 것
    • 신고수리
      *신고접수 및 수리기관: 관할 교육장
      *처리절차: 관할 교육장에게 신고서 제출 →검토 →신고수리 →신고증 교부
      *원격교육시설의 주된 시설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관할 교육장에게 신고하되, 주된 시설은 설치자가 관리하는 메인 서버컴퓨터를 갖추고 있는 주된 사무소를 말함
  • 사업장부설 평생교육시설 신고(평생교육법 제35조)
    • 사업체, 백화점문화센터 등 일정규모(종사자 100명)이상의 사업장에서 당해 사업장의 고객등을 대상으로 평생교육시설을 설치·운영하는 경우
  • 시민사회단체부설 평생교육시설 신고(평생교육법 제36조)
    • 일반시민을 대상으로하는 평생교육시설을 부설하는 경우에만 해당되며, 시민사회단체의자체 회원을 대상으로 하는 평생교육과정 등은 신고대상이 아님
    • 시민사회단체의 범위
      * 법인인 시민사회단체
      * 법령에 의하여 주무관청에 등록된 시민사회단체
      * 회원수가 300명 이상인 시민사회단체
    • 시민사회단체의 개념
      * 비영리성, 공익성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민간단체로서
      ▷ 사업장 직접 수혜자가 불특정 다수일 것
      ▷ 구성원 상호간에 이익분배를 하지 아니할 것
      ▷ 사실상 특정 정당 또는 선출직 후보를 지지ㆍ지원할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거나특정 종교의 교리전파를 주된 목적으로 하여 설립ㆍ운영되지 아니할 것
      ▷ 법인이 아닌 단체일 경우에는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있을 것
  • 언론기관부설 평생교육시설신고(평생교육법 제37조)
    •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제9조 제1항에 따라 등록한 일간신문·주간신문·인터넷신문 및「잡지 등 정기간행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제15조 제1항에 따라 등록한 월간잡지를 발행하는 자
    • 「방송법」제2조 제1호의 방송을 하는 법인
    • 「뉴스·통신 진흥에 관한 법률」제8조에 따라 등록한 뉴스통신 사업을 경영하는 법인
  • 학교부설 평생교육시설 보고(평생교육법 제30조)
    • 학교의 인적ㆍ물적 자원을 지역사회에 개방하고 다양한 평생교육을 실시함으로써 각급 학교의 평생학습장화를 촉진하고 열린교육사회의 구현에 기여
    • 각급학교부설 평생교육시설의 설치
      * 설치절차 : 신고제 → 관할관청에 보고제로 전환
      * 설치대상 : 초ㆍ중등학교의 경우에도 법적으로 설치 가능하나, 현재는 대학 또는 전문 대부설 평생(사회) 교육원 위주로 운영되고 있음
      * 설치보고시 제출서류
      ▷ 설치보고서(시행규칙 별지 제8호 서식)
      : 명칭, 목적, 위치, 교육과정, 학습비를 포함한 경비와 시설의유지방법, 시설설비 현황, 평생교육사배치계획, 개설년월일
      ▷ 운영규칙(첨부)
      : 원장, 위원회 등 조직, 설치ㆍ운영 과정, 학습자의 활동, 포상, 회계 등 관한 규정 포함
  • 지식ㆍ인력개발사업관련 평생교육시설 신고
    (평생교육법 제38조, 동법시행령 제67조)
    • 민간자본을 통하여 지식ㆍ인력개발사업을 진흥하고 우수한 민간교육 훈련기관을 육성 함으로써 교육서비스 산업의 국제경쟁력을 높이고 민간교육기관의 공신력을 제고하려는 데 그 목적이 있음
    • 지식ㆍ인력개발사업의 범위
      * 지식정보의 제공사업
      * 교육훈련 및 연구용역사업
      * 교육위탁사업
      * 교육훈련기관의 경영진단 및 평가사업
      * 교육자문 및 상담사업
      * 교수ㆍ학습프로그램의 개발 및 공급사업 등
    • 지식ㆍ인력개발사업관련 평생교육시설의 설치요건(세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함)
      ① 지식ㆍ인력개발사업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법인일 것
      * 상법상의 법인, 민법상의 비영리법인(재단ㆍ사단법인 포함), 특별법에 의한 특수법인을 포함
      ② 자본금 또는 자산이 3억원 이상일 것
      * 자본금 : 상사법인 및 이에 준하는 특수법인의 경우
      * 자산 : 민법상 비영리법인 및 이에 준하는 특수법인의 경우(정관상의 기본재산)
      ③ 전문인력을 5명 이상 확보할 것
      * 전문인력 : 지식인력개발사업관련 평생교육시설에서의 응용프로그램과 관련한 전임종사자 (단순 노무자 및 계약직 제외)

평생교육시설의 설치자 결격사유 (평생교육법 제28조)

  •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 포함)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정지 또는 상실된자
  • 제42조에 따라 인가 또는 등록이 취소되거나 평생교육과정이 폐쇄된 후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 임원 중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있는 법인

등록절차

  • 학력인정 학교형태평생교육시설
    ① 교육감에게 설치계획서 제출 → 검토결과 통보(10일 이내) → 시설 및 설비 → 등록신청서를 교육감에게 제출 →검토 → 등록증 교부
    ② 교육감에게 지정신청서 제출 → 검토 → 지정 → 지정서 교부
  • 기타평생교육시설
    교육장에게 등록신청서 제출 → 검토 →현지확인 →등록증 작성→ 대장기재 → 등록증 교부(처리기간 10일)
[관할 교육청 현황]
관할 교육청 현황 - 교육청, 주소, 담당자 전화번호, Fax 번호, 관할 행정구역 으로 구성된 표 입니다.
교육청 주소 담당자 전화번호 Fax 관할 행정구역
대전광역시 교육청 서구 둔산로 89 042-616-8812 042-616-8839 총괄
대전광역시 동부교육지원청 중구 문화로 234번길 34 042-229-1092 042-229-1129 동구, 중구, 대덕구
대전광역시 서부교육지원청 서구 계백로 1419 042-530-1082 042-530-1108 서구, 유성구

※ 해당 교육청을 클릭하시면 운영 누리집으로 연결됩니다.

자료관리
교육복지안전과 / 042-616-8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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