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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과외교습자 신고제란?

학습자의 주거지 및 교습자의 주거지에서 교습료를 받고 과외교습을 하고자하는 자는 주소지 관할 지역 교육장에게 과외교습에 관한 사항을 사전에 신고 하는 제도임. (단 교 습자의 주거지는 단독주택 및 공동주택인 경우만 가능(근린생활시설, 오피스텔 등은 불 가) 기존 상가등에서 개인과외교습을 행할 시 => 2005. 3.21일 이후 교습소나 학원으로 신고해야됨.

과외신고 제외 대상

  • 「고등교육법」 제2조 또는 개별 법률에 따라 설립된 대학(대학원 포함) 및 이에 준하는 학교에 재적 중인 학생이 하는 교습행위(단, 휴학생은 신고대상)
  • 같은 등록기준지 내의 친족이 하는 교습행위
  • 봉사활동에 속하는 교습행위
    • 근로청소년에 대한 교습행위
    • 장애인의 재활을 위한 교습행위
    • 「도서ㆍ벽지 교육진흥법 시행규칙」 별표의 읍ㆍ면ㆍ길, 로 지역에서의 무상 교습행위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급권자에 대한 무상 교습행위
    • 그 밖에 지역적ㆍ경제적으로 열악한 상황에 있는 사람에 대한 교습 등 교육장이 봉사활동으로 인정하는 교습행위

신고절차(처리기한 5일)

  • 개인과외교습자 신고서 작성 → 지역교육지원청에 제출 → 신고서 검토, 확인 → 신고증명서 교부

신고처

  • 주민등록지 관할 지역교육지원청
    • 중구, 동구, 대덕구 : 동부교육지원청 평생교육체육과 (☏229-1092~4)
    • 서구, 유성구 : 서부교육지원청 평생교육체육과 (☏530-1084)

신고내용

  • 교습자 인적사항(성명,주소,주민등록번호), 학력 · 전공 · 자격 및 주요경력
  • 교습과목 및 교습료
  • 교습장소 (방문과외일 경우 학습자의 주소지를 모두 기재)

구비서류

  • 주민등록증 사본 : 주민등록 등초본 가능
  • 최종학력증명서 : 졸업증명서, 학위증명서 원본(대조용)
  • 사진 2매(3×4cm) : 개인과외교습자신고서 및 신고필증 부착용
  • 건축물관리대장 (단독주택일 경우에만 국한)
  • 자격증 사본 1부 (해당자에 국한)

변경신고 내용 및 절차(변경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변경신고서 제출)

  • 개인과외교습신고를 한 후 교습과목, 교습료를 변경한 때는 반드시 변경신고를 하여야 함
  • 주소지 변경의 경우 : 변경된 주소지 관할 지역교육지원청에 구 신고필증을 반납하고 새로운 신고 필증을 발급 받음
  • 이미 교부받은 신고필증을 분실하거나 훼손한 경우 개인과외교습자는 신고필증 재발급 신청서를 기재하여 신고필증을 재교부 받아야 함. (구비서류 : 분실 사유서 또는 개인과외교습자신고필증)
  • 개인과외교습자 신고필증은 게시하거나 학부모의 요구시 제시하여야 함

단속대상

  • 미신고 개인과외교습행위
  • 신고내용의 위반여부 : 특히 교습료 초과징수
  • 집단(10명이상) 과외교습행위 : 학원 미등록행위
  • 현직교원의 과외교습행위 등
    ※ 현직교원의 범위 : 초 · 중등 및 고등 교육기관 교원 (기간제교사 포함)

신고의무 위반시 불이익

  • 신고필증 미제시자는 50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처분
  • 신고를 하지 않고 과외교습을 하거나 허위로 신고하고 과외교습을 한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 ※ 기타 의문사항이 있으시면 아래의 연락처로 하시기 바랍니다
    • 중구, 동구, 대덕구 : 동부교육지원청 평생교육체육과 (☎229-1092~4)
    • 서구, 유성구 : 서부교육지원청 평생교육체육과 (☎530-1082~4)
자료관리
교육복지안전과 / 042-616-8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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