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습자의 주거지 및 교습자의 주거지에서 교습료를 받고 과외교습을 하고자하는 자는 주소지 관할 지역 교육장에게 과외교습에 관한 사항을 사전에 신고 하는 제도임. (단 교 습자의 주거지는 단독주택 및 공동주택인 경우만 가능(근린생활시설, 오피스텔 등은 불 가) 기존 상가등에서 개인과외교습을 행할 시 => 2005. 3.21일 이후 교습소나 학원으로 신고해야됨.
과외신고 제외 대상
「고등교육법」 제2조 또는 개별 법률에 따라 설립된 대학(대학원 포함) 및 이에 준하는 학교에 재적 중인 학생이 하는 교습행위(단, 휴학생은 신고대상)
같은 등록기준지 내의 친족이 하는 교습행위
봉사활동에 속하는 교습행위
근로청소년에 대한 교습행위
장애인의 재활을 위한 교습행위
「도서ㆍ벽지 교육진흥법 시행규칙」 별표의 읍ㆍ면ㆍ길, 로 지역에서의 무상 교습행위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급권자에 대한 무상 교습행위
그 밖에 지역적ㆍ경제적으로 열악한 상황에 있는 사람에 대한 교습 등 교육장이 봉사활동으로 인정하는 교습행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