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개인과외교습

민원·신고센터 인·허가민원 개인과외교습

개인과외교습

관련서식

관련서식 - 신청서, 다운로드 버튼으로 구성된 표 입니다.
신청서 다운로드 신청서 다운로드
개인과외교습자 신고서 다운로드 개인과외교습자변경 신고서 다운로드
개인과외교습자 신고증명서 재발급신청서 다운로드 - -

개인과외교습 신고

  • 개인과외교습: 교습자 주거지 또는 학습자 주거지에서 과외교습*을 하는 행위
    * 과외교습: 초‧중‧고 또는 이에 준하는 학교의 학생이나 학교 입학 또는 학력 인정에 관한 검정을 위한 시험 준비생에게 지식‧기술‧예능을 교습하는 행위
  • 개인과외교습을 하고자 하는 자는 관할 교육지원청에 과외교습에 관한 사항을 신고하여야 합니다.

과외신고 제외 대상

  • 「고등교육법」 제2조 또는 개별 법률에 따라 설립된 대학(대학원 포함) 및 이에 준하는 학교에 재적 중인 학생이 하는 교습행위(단, 휴학생은 신고대상)
  • 같은 등록기준지 내의 친족이 하는 교습행위
  • 봉사활동에 속하는 교습행위
    • 근로청소년에 대한 교습행위
    • 장애인의 재활을 위한 교습행위
    • 「도서ㆍ벽지 교육진흥법 시행규칙」 별표의 읍ㆍ면ㆍ길, 로 지역에서의 무상 교습행위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급권자에 대한 무상 교습행위
    • 그 밖에 지역적ㆍ경제적으로 열악한 상황에 있는 사람에 대한 교습 등 교육장이 봉사활동으로 인정하는 교습행위

신고절차(처리기한 5일)

  • 개인과외교습자 신고서 작성→관할 교육지원청에 제출→신고서 검토, 확인→신고증명서 교부

신고처

  • 주민등록지 관할 교육지원청
    • 중구, 동구, 대덕구 : 동부교육지원청 평생교육체육과 (☏229-1094)
    • 서구, 유성구 : 서부교육지원청 평생교육체육과 (☏530-1084)

민원인 편의를 위해 대전광역시교육청 민원봉사실에서 신고 접수 가능

신고내용

  • 교습자 인적사항(성명,주소,주민등록번호), 학력·전공·자격 및 주요경력
  • 교습과목 및 교습비등
  • 교습장소 (방문과외일 경우 학습자의 주소지를 모두 기재)

구비서류

  • 개인과외교습자 신고서
  • 사진(3×4cm, 반명함) 2매
  • 주민등록증 등 신분증 사본(원본도 함께 제시)
  • 주민등록등본/초본 또는 행정정보공동이용동의서
  • 최종학력증명서
  • 자격증 사본(해당자만 제출)

변경신고 내용 및 절차(변경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변경신고서 제출)

  • 개인과외교습신고를 한 후 교습과목, 교습비등을 변경한 때는 반드시 변경신고를 하여야 함
  • 주소지 변경의 경우 : 변경된 주소지 관할 교육지원청에 구 신고증명서를 반납하고 새로운 신고증명서를 발급 받음
  • 이미 교부받은 신고증명서를 분실하거나 훼손한 경우 개인과외교습자는 신고증명서 재발급 신청서를 기재하여 신고증명서를 재교부 받아야 함. (구비서류 : 분실 사유서 또는 개인과외교습자 신고증명서)
  • 개인과외교습자 신고증명서는 게시하거나 학부모의 요구시 제시하여야 함

단속대상

  • 미신고 개인과외교습행위
  • 신고내용의 위반여부 : 교습비등 초과징수 등
  • 집단(10명 이상) 과외교습행위
  • 현직교원의 과외교습행위 등
    ※ 현직교원의 범위 : 초 · 중등 및 고등 교육기관 교원 (기간제교사 포함)

신고의무 위반시 불이익

  • 신고를 하지 않고 과외교습을 하거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신고하고 과외교습을 한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 ※ 기타 의문사항이 있으시면 아래의 연락처로 하시기 바랍니다
    • 중구, 동구, 대덕구 : 동부교육지원청 평생교육체육과 (☎229-1092~4)
    • 서구, 유성구 : 서부교육지원청 평생교육체육과 (☎530-1082~4)
자료관리
교육복지안전과 / 042-616-8814
게재된 내용 및 운영에 대한 개선사항이 있으면 자료관리 담당자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