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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립 절차(처리기한 8일)

  • 신고서접수 : 신고서와 구비서류를 갖추어 방문 접수합니다.
  • 서류검토 : 서류상의 이상 유·무를 검토합니다.
  • 현장조사 : 시설·설비의 기준 적합 여부, 교육환경 유해업소의 유·무 등을 확인합니다.
  • 신고증명서교부 : 교습소설립·운영신고증명서를 교부해드립니다.
  • 설립후이행사항 : 교습소변동사항(위치변경, 명칭변경, 교습비 등) 발생시 관할 교육지원청에 즉시 통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습소건물 임대 및 시설 전 반드시 확인하여야 할 사항

※ 교습소 건물 계약 전 당해 장소가 교습소로 적합한지 여부를 검토하는 것이 중요하므로 아래사항을 유의하시고 의문 시 반드시 교육지원청 담당 부서에 확인바랍니다.
  • 건축물 용도
    • 제2종 근린생활시설(교습소)
    • 교육연구시설: 건물 내 소유주(임차인)별 학원 면적 500㎡ 이상일 때
  • 교육환경 유해업소
    • 건물의 연면적이 1,650㎡ 미만일 경우에는 동일 건물 내에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제9조 각호에 해당하는 행위 및 시설이 있으면 안됩니다.
    • 건물의 연면적이 1,650㎡ 이상일 경우에는 교습소의 가장 외곽벽으로부터 수평거리 20m 이내가 되는 같은 층 또는 수평 거리 6m 이내가 되는 바로 위층 또는 바로 아래층에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제9조 각호에 해당하는 행위 및 시설이 있으면 안됩니다.
    위쪽부터 설명(유해업소의 위치는 3층 기준) 5층 : 5층전체 설립가능 4층 : 유해업소로 부터 좌우 6m간격을 두고 설립가능 3층 : 유해업소로 부터 20m간격을 두고 설립가능 2층 : 유해업소로부터 6m간격을 두고 설립가능 1층 : 1층 전체 설립 가능
  • 무허가 또는 위법 건축물 및 지하층에는 교습소 설립이 불가합니다.
  • 교습소 명칭
    • 명칭은 ‘고유명칭+교습과목+교습소’ 순으로 표기합니다.
      (예) ○○영어교습소, ○○음악교습소
    • 대전광역시 내 동일 명칭 사용이 불가합니다.(간판 작업 전 관할 교육지원청으로 문의)

교습자의 자격

  • 「초ㆍ중등교육법」 제21조에 따른 교원의 자격이 있는 사람
  • 전문대학 졸업자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는 사람
  •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라 교습과목과 같은 종목의 기술사ㆍ기능장ㆍ기사 및 산업기사의 자격을 취득한 사람
  •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라 교습과목과 같은 종목의 기능사 자격을 취득한 후 3년 이상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 「자격기본법」이나 그 밖의 다른 법령에 따라 면허증 또는 자격증 등을 취득한 사람으로서 제3호 또는 제4호에 상응한다고 교육감이 인정하는 사람
  • 고등학교 졸업자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는 사람으로서 교습하려는 부문에 2년 이상 전임(專任)으로 교습한 경력이 있는 사람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기관이 주관하거나 후원하는 전국 규모의 각종 기능경기대회에서 교습하려는 부문에 입상한 실적이 있는 사람
  • 국가무형유산 보유자(시ㆍ도무형유산 보유자를 포함) 등 기능 또는 예능 보유자로서 교육감이 인정하는 사람
  • 대학졸업 이상의 학력이 있는 외국인으로서 「출입국관리법」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른 해당 체류자격이 있거나 같은 법 제2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에 따라 해당 교습활동에 관한 체류자격 외 활동허가를 받은 사람(자세한 사항은 관할 교육지원청으로 문의)

교습소의 시설 설비 기준 및 제한사항

  • 교습과목: 1인 1개소 1과목만 교습 가능합니다.
  • 교습소는 면적 제한이 없습니다.
    • 일시수용능력인원: 교습소 면적(㎡)×0.3명(3.3㎡ 당 1명)
    • 같은 시간에 교습할 수 있는 인원은 최대 9명(피아노 최대 5명)
  • 교습소에 반드시 소화기 1대 이상을 갖추어야 합니다.

관계법령

  • 학원의설립.운영및과외교습에관한법률, 동법시행령, 시행규칙
  • 대전광역시학원의설립운영및과외교습에관한조례 및 규칙
  • ※ 기타 의문사항이 있으시면 아래의 연락처로 하시기 바랍니다
    • 중구, 동구, 대덕구 : 동부교육지원청 평생교육체육과 (☎229-1092~4)
    • 서구, 유성구 : 서부교육지원청 평생교육체육과 (☎530-1082~4)
자료관리
교육복지안전과 / 042-616-8814
게재된 내용 및 운영에 대한 개선사항이 있으면 자료관리 담당자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