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립후이행사항 : 교습소변동사항(위치변경, 명칭변경, 수강료 등) 발생시 우리교육지원청에 즉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교습소건물 임대 및 시설 전 반드시 확인하여야 할 사항
(※ 교습소건물 계약전 당해 장소가 교습소로 적합한지 여부를 검토하는 것이 중요하므로 아래사항을 유의하시고 의문시 반드시 담당 부서로 확인바랍니다.)
건축물대장상의 건물 용도가
제2종 근린생활시설, 교육연구시설(기타용도는 담당자에게 문의 바랍니다)
교육환경 유해업소와 인접한 학원·교습소의 설립 제한(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5조)
학원·교습소를 설립 또는 변경하고자 하는 건물의 연면적이 1,650m²(500평)미만일 경우에는 동일건물 내에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제9조 각호에 해당하는 행위 및 시설이 있으면 안됩니다.
학원·교습소를 설립 또는 변경하고자 하는 건물의 연면적이 1,650m²(500평)이상일 경우 에는 학원·교습소의 가장 외곽벽으로 부터 수평거리 20m 이내가 되는 같은 층 또는 수평 거리 6m이내가 되는 바로 윗층과 바로 아래층에 교육환경유해업소(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제9조 각호에 해당하는 행위 및 시설)가 있으면 안됩니다.
무허가 또는 위법건축물에는 학원설립이 불가함
지하층에는 학원설립이 불가함(건축물관리대장으로 판단)
교습자의 자격
「초ㆍ중등교육법」 제21조에 따른 교원의 자격이 있는 사람
전문대학 졸업자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는 사람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라 교습과목과 같은 종목의 기술사ㆍ기능장ㆍ기사 및 산업기사의 자격을 취득한 사람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라 교습과목과 같은 종목의 기능사 자격을 취득한 후 3년 이상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자격기본법」이나 그 밖의 다른 법령에 따라 면허증 또는 자격증 등을 취득한 사람으로서 제3호 또는 제4호에 상응한다고 교육감이 인정하는 사람
고등학교 졸업자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는 사람으로서 교습하려는 부문에 2년 이상 전임(專任)으로 교습한 경력이 있는 사람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기관이 주관하거나 후원하는 전국 규모의 각종 기능경기대회에서 교습하려는 부문에 입상한 실적이 있는 사람
국가무형유산 보유자(시ㆍ도무형유산 보유자를 포함) 등 기능 또는 예능 보유자로서 교육감이 인정하는 사람
대학졸업 이상의 학력이 있는 외국인으로서 「출입국관리법」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른 해당 체류자격이 있거나 같은 법 제2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에 따라 해당 교습활동에 관한 체류자격 외 활동허가를 받은 사람(자세한 사항은 관할 교육지원청으로 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