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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립 절차(처리기한 8일)

  • 신청서접수 : 신청서와 구비서류를 갖추어 방문 접수합니다.
  • 서류검토 : 서류상의 이상 유·무를 검토합니다.
  • 현장조사 : 시설·설비의 기준 적합 여부, 교육환경 유해업소의 유·무 등을 확인합니다.
  • 신고필증교부 : 교습소설립.운영신고필증을 교부해드립니다.
  • 설립후이행사항 : 교습소변동사항(위치변경, 명칭변경, 수강료 등) 발생시 우리교육지원청에 즉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교습소건물 임대 및 시설 전 반드시 확인하여야 할 사항

(※ 교습소건물 계약전 당해 장소가 교습소로 적합한지 여부를 검토하는 것이 중요하므로 아래사항을 유의하시고 의문시 반드시 담당 부서로 확인바랍니다.)
  • 건축물대장상의 건물 용도가
    • 제2종 근린생활시설, 교육연구시설(기타용도는 담당자에게 문의 바랍니다)
  • 교육환경 유해업소와 인접한 학원·교습소의 설립 제한(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5조)
    학원·교습소를 설립 또는 변경하고자 하는 건물의 연면적이 1,650m²(500평)미만일 경우에는 동일건물 내에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제9조 각호에 해당하는 행위 및 시설이 있으면 안됩니다.
  • 학원·교습소를 설립 또는 변경하고자 하는 건물의 연면적이 1,650m²(500평)이상일 경우 에는 학원·교습소의 가장 외곽벽으로 부터 수평거리 20m 이내가 되는 같은 층 또는 수평 거리 6m이내가 되는 바로 윗층과 바로 아래층에 교육환경유해업소(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제9조 각호에 해당하는 행위 및 시설)가 있으면 안됩니다.
  • 무허가 또는 위법건축물에는 학원설립이 불가함
  • 지하층에는 학원설립이 불가함(건축물관리대장으로 판단)

교습자의 자격

  • 「초ㆍ중등교육법」 제21조에 따른 교원의 자격이 있는 사람
  • 전문대학 졸업자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는 사람
  •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라 교습과목과 같은 종목의 기술사ㆍ기능장ㆍ기사 및 산업기사의 자격을 취득한 사람
  •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라 교습과목과 같은 종목의 기능사 자격을 취득한 후 3년 이상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 「자격기본법」이나 그 밖의 다른 법령에 따라 면허증 또는 자격증 등을 취득한 사람으로서 제3호 또는 제4호에 상응한다고 교육감이 인정하는 사람
  • 고등학교 졸업자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는 사람으로서 교습하려는 부문에 2년 이상 전임(專任)으로 교습한 경력이 있는 사람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기관이 주관하거나 후원하는 전국 규모의 각종 기능경기대회에서 교습하려는 부문에 입상한 실적이 있는 사람
  • 국가무형유산 보유자(시ㆍ도무형유산 보유자를 포함) 등 기능 또는 예능 보유자로서 교육감이 인정하는 사람
  • 대학졸업 이상의 학력이 있는 외국인으로서 「출입국관리법」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른 해당 체류자격이 있거나 같은 법 제2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에 따라 해당 교습활동에 관한 체류자격 외 활동허가를 받은 사람(자세한 사항은 관할 교육지원청으로 문의)

교습소의 시설 설비 기준 및 제한사항

  • 교습장소의 면적제한이 없습니다. (단, 일시수용능력인원이 1m²당 0.3인 이하여야 합니다)
  • 피아노는 최대 5대까지, 그외의 설비(미술, 컴퓨터 등)는 최대 9대까지 가능합니다.
  • 교습소는 1인 1개소에 한합니다.(강사채용 불허)
  • 해당분야 교습경력이 있는자(고등학교 졸업자 : 2년 이상)
  • 교습소는 1과목만 가능합니다.
    ※ 교습장소에는 반드시 소화기 설비(1대 이상)를 갖추어야 합니다.

관계법령

  • 학원의설립.운영및과외교습에관한법률, 동법시행령, 시행규칙
  • 대전광역시학원의설립운영및과외교습에관한조례 및 규칙
  • ※ 기타 의문사항이 있으시면 아래의 연락처로 하시기 바랍니다
    • 중구, 동구, 대덕구 : 동부교육지원청 평생교육체육과 (☎229-1092~4)
    • 서구, 유성구 : 서부교육지원청 평생교육체육과 (☎530-1082~4)
자료관리
교육복지안전과 / 042-616-8814
게재된 내용 및 운영에 대한 개선사항이 있으면 자료관리 담당자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