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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립 등록허가 절차(처리기한 8일)

  • 신청서접수 : 신청서와 구비서류를 갖추어 방문 접수합니다.
  • 서류검토 : 서류상의 이상유·무를 검토합니다.
  • 신원조회 : 신청인의 본적지에 설립자의 결격사유 여부를 조회합니다.
  • 현장조사 : 시설. 설비의 기준 적합여부, 교육환경 유해업소의 유·무 등을 확인합니다.
  • 등록증교부 : 학원설립. 운영등록증과 학원운영안내서를 교부해드립니다.
  • 등록후이행사항 : 학원변동사항(학원폐원, 휴원, 강사채용. 해임, 위치변경, 시설변경 등)이 있을때에는 상기 서식에 따라 우리교육지원청에 즉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학원건물 임대 및 시설전 반드시 확인하여야 할 사항

(※ 학원건물 계약전 당해 장소가 학원으로 적합한지 여부를 검토하는 것이 중요하므로 아래 사항을 유의하시고 의문시 반드시 담당부서로 확인바랍니다)

  • 건축물대장상의 건물 용도가
    • 교육연구 및 복지시설 : 모든 학원 설립 가능
    • 제2종 근린생활시설 : 동일건물내 학원용도의 바닥 면적 합계가 500m²미만일 경우 만 가능
  • 교육환경 유해업소와 인접한 학원·교습소의 설립 제한(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5조 )
    • 학원·교습소를 설립 또는 변경하고자 하는 건물의 연면적이 1,650m²(500평)미만일 경우 에는 동일건물 내에 교육환경유해업소(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제9조 각호에 해당하는 행위 및 시설)가 있으면 안됩니다.
  • 학원·교습소를 설립 또는 변경하고자 하는 건물의 연면적이 1,650m²(500평)이상일 경우 에는 학원의 가장 외곽벽으로 부터 수평거리 20m 이내가 되는 같은 층 또는 수평 거리 6m이내가 되는 바로 윗층과 바로 아래층에 교육환경유해업소(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제9조 각호에 해당하는 행위 및 시설)가 있으면 안됩니다.
    학원·교습소를 설립 또는 변경하고자 하는 건물의 연면적이 1,650m²(500평)이상일 경우 에는 학원의 가장 외곽벽으로 부터 수평거리 20m 이내가 되는 같은 층 또는 수평 거리 6m이내가 되는 바로 윗층과 바로 아래층에 교육환경유해업소
  • 학원 및 독서실을 3층 이상의 층에 신규 설립하거나 위치를 변경하는 경우 :
    당해 층에 학원용도로 쓰이는 거실의 바닥면적 합계가 200m²이상인 경우 직통 계단(경사로를 포함) 이반드시 2개소 이상 설치되어 있어야 합니다(건축법시행령 제34조)
  • 강의실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용도로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를 1.9㎡로 나누어 얻은 수 100인 이상(학원 : 190m², 독서실 : 300m²)의 학원, 독서실 시설 건물은 관할소방서에 소방시설완비 증명서를 발급 받아 신청을 하여야 함(소방시설설치유지및안전관리에관한법률 제7조)
  • 무허가 또는 위법건축물에는 학원설립이 불가함
  • 지하층에는 학원설립이 불가함(건축물관리대장으로 판단)

학원시설·설비기준

  • 대전광역시학원의설립·운영및과외교습에관한조례 제5조 관련
    학원시설 설비 기준 - 종류, 분야, 계열, 교습과정, 강의실,실습실,열람실 로 이루어진 표 입니다.
    종류 분야 계열 교습과정 강의실, 실습실, 열람실
    학교교과
    교습학원
    입시·검정 및 보습 보통교과 입시종합 230㎡ 이상
    검정고시 150㎡ 이상
    입시단과 90㎡ 이상
    보습 60㎡ 이상
    숙박시설을 갖춘학원 별표 5와 같음
    진학지도 진학상담·지도 60㎡ 이상
    국제화 외국어 실용외국어 100㎡ 이상
    예능 예능 음악, 미술, 무용 별표 4와 같음
    독서실 유아 또는 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 학생을 주된 대상으로 하는 독서실 "
    정보 정보 정보교과에 속하는 교육활동 "
    특수교육 특수교육 특수교육 교육과정에 속하는 교육활동 90㎡ 이상
    기타 기타 컴퓨터, 주산 별표 4와 같음
    부기, 속독, 속셈, 웅변 60㎡ 이상
    기타 과정 60㎡ 이상
    평생직업
    교육학원
    직업기술 산업기반기술, 산업응용기술, 산업서비스, 컴퓨터, 문화관광, 간호보조기술 일반서비스 전과정 별표 4와 같음
    경영·사무관리 주산 60㎡ 이상
    기타 과정 90㎡ 이상
    국제화 국제 성인대상 어학, 통역, 번역 100㎡ 이상
    인문사회 인문사회 대학편입 60㎡ 이상
    행정, 경영, 회계, 통계 90㎡ 이상
    성인고시 150㎡ 이상
    기예 기예 화술, 웅변 60㎡ 이상
    기타 과정 별표 4와 같음
    독서실 학교교과교습학원 교습과정에 속하지 않는 독서실 별표 4와 같음
  • 상기 시설기준 면적은 강의실, 실습실, 열람실 내벽간 면적을 실측하여 산출
  • 동일건물내에서 2개층 이상 학원을 시설할 경우 각층 최저 시설기준 면적 (집합건축물인 경우 공용복도를 마주하는 경우도 각각 최저 시설기준 면적 적용)
    • 강의실(일반학원) : 30m²이상
    • 열람실(독서실) : 60m²이상
    • 실습실(예능계학원) : 45m²이상

      (예) 동일건물 2층, 3층에 독서실을 할 경우
      - 되는 경우 : 2층 열람실 면적 60m², 3층 열람실 면적 60m²
      (열람실 면적의 합이 120m²이고 각 층의 열람실 면적이 60m²이상이므로 가능함)
      - 안되는 경우 : 2층 열람실 면적 80m², 3층 열람실 면적 40m²
      (열람실 면적의 합이 120m²이나 1개층(3층)의 열람실 면적이 60m²미만이므로 안됨)

학원설립·운영자 자격

  • 학원설립·운영자는 다음 각호에 해당되지 않아야 합니다.
    • 1.   피성년후견인ㆍ피한정후견인
    • 2.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 3.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또는 그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 4.   학원법을 위반하여 벌금형을 선고받은 후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5.   법원의 판결에 따라 자격이 정지되거나 상실된 자
    • 6.   학원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학원 등록이 말소된 날부터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법인의 경우에는 그 대표자를 포함)
      • 6의2.   학원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교습정지처분을 받은 후 그 정지 기간이 지나지 아니한 자(법인의 경우에는 그 대표자를 포함)
    • 7.   법인으로서 그 임원 중에 위 제1호부터 제6호까지, 제6호의2에 해당하는 자가 있는 경우
    • ※   이 외에도 성범죄 경력, 아동학대 관련 범죄 전력이 있는 경우 관련 법에 따라 설립이 제한됨

강사의 자격

  • 학교교과 교습학원
    • 1. 「초ㆍ중등교육법」 제21조에 따른 교원의 자격이 있는 사람
    • 2.   전문대학 졸업자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는 사람
    • 3.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라 교습과목과 같은 종목의 기술사ㆍ기능장ㆍ기사 및 산업기사의 자격을 취득한 사람
    • 4.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라 교습과목과 같은 종목의 기능사 자격을 취득한 후 3년 이상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 5. 「자격기본법」이나 그 밖의 다른 법령에 따라 면허증 또는 자격증 등을 취득한 사람으로서 제3호 또는 제4호에 상응한다고 교육감이 인정하는 사람
    • 6.   고등학교 졸업자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는 사람으로서 교습하려는 부문에 2년 이상 전임(專任)으로 교습한 경력이 있는 사람
    • 7.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기관이 주관하거나 후원하는 전국 규모의 각종 기능경기대회에서 교습하려는 부문에 입상한 실적이 있는 사람
    • 8.   국가무형유산 보유자(시ㆍ도무형유산 보유자를 포함) 등 기능 또는 예능 보유자로서 교육감이 인정하는 사람
    • 9.   대학졸업 이상의 학력이 있는 외국인으로서 「출입국관리법」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른 해당 체류자격이 있거나 같은 법 제2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에 따라 해당 교습활동에 관한 체류자격 외 활동허가를 받은 사람(자세한 사항은 관할 교육지원청으로 문의)
  • 평생직업 교육학원
    • 1. 고등학교 졸업자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는 사람
    • 2. 학교교과교습학원 강사의 자격기준 중 제3호부터 제5호까지 또는 제7호부터 제9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기타(담당자에게 별도 문의 바랍니다)

관계법령

  • 학원의설립·운영및과외교습에관한법률
  • 학원의설립·운영및과외교습에관한시행령
  • 학원의설립·운영및과외교습에관한시행규칙
  • 대전광역시학원의설립운영및과외교습에관한조례 및 규칙
    • ※ 기타 의문사항이 있으시면 아래의 연락처로 하시기 바랍니다
    • 중구, 동구, 대덕구 : 동부교육지원청 평생교육체육과(☎229-1092~4)
    • 서구, 유성구 : 서부교육지원청 평생교육체육과(☎530-1082~4)
자료관리
교육복지안전과 / 042-616-8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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