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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법인

민원·신고센터 인·허가민원 학교법인

학교법인의 설립 절차

설립 절차

설립허가 요건 검토 > 법인 설립 준비 > 법인 창립 총회 > 설립 허가 신청 > 법인 설립 허가 > 법인 설립 등기 > 법인 설립 공고

세부업무절차

  • 법인 설립 준비
    • 임원취임대상자 확정
    • 법인명칭 확정
    • 설립취지 채택
    • 설치·경영학교 설립계획(학교의 종별, 명칭, 위치, 규모, 교직원 등) 확정
    • 학교법인 정관의 작성
    • 재산에 관한 사항 확정
    • 기타 학교법인 운영과 관련한 중요한 사항 등 준비
  • 법인 창립 총회
  • 학교법인의 설립허가 신청
    • 설립취지서
    • 정관
    • 재산목록
    • 재산출연증서
    • 재산출연자의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 확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호에 따른 본인서명사실확인서
    • 재산의 소유권증명(건물등기부 등본 및 토지등기부 등본 외의 것)
    • 재산의 평가조서
    • 재산의 수익조서
    • 임원의 이력서, 신원진술서 및 취임승낙서
    • 임원의 가족관계등록부 증명서
    • 임원 상호간의 관계에 있어서 사립학교법 제21조 제2항 및 동조 제4항의 규정에 저촉되지 아니함을 입증하는 각서
    • 수익사업을 하는 경우에는 설립 후 3년간의 사업계획서(예산서 첨부)
자료관리
재정과 / 042-616-8722
게재된 내용 및 운영에 대한 개선사항이 있으면 자료관리 담당자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