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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법인

민원·신고센터 인·허가민원 학교법인

학교법인의 설립 절차

학교법인설립

  • 학교법인: 사립학교만을 설치・경영할 목적으로 「사립학교법」에 따라 설립되는 법인
  • 학교법인 형태가 필수요건인 경우
    • 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특수학교・대학
  • 학교법인 형태가 필수요건이 아닌 경우
    • 유치원, 각종학교(자연인 또는 학교법인 이외의 법인 설립 가능)

설립 절차

  • 설립허가 요건 검토
  • 법인 설립 준비
  • 법인 창립 총회
  • 설립 허가 신청
  • 법인 설립 허가
  • 법인 설립 등기
  • 법인 설립 공고

참고자료

관련서식

관계법령

자료관리
재정과 / 042-616-8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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