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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치원

민원·신고센터 인·허가민원 유치원

유치원설립안내

유치원은 유아에게 알맞은 교육환경을 제공하여 심신의 조화로운 발전을 조장하는 것을 목적으로 설립되는 학교로 투철한 교육신념을 가지고 유치원을 설립 운영하여야 합니다.

유치원 설립 절차

[1]유치원 설립수요 확인(관할 지역교육청 홈페이지 고시 공고) [2]유치원 설립계획서 제출(매년 3월 31일 까지) [3]유치원 설립계획서 승인 여부 통보(설립계획서 제출일로부터 2월 이내) [4]유치원 설립인가 신청 (개원예정일로부터 4월 이전) [5]유치원 설립 인가여부 통보(설립인가 신청일로부터 2월 이내) [6]유치원 개원 보고(개원일로부터 7일 이내)

유치원 설립 절차

시설ㆍ설비 기준
유치원 설립 절차 - 구분, 기준, 근거로 이루어진 표 입니다.
구분 기준 근거
교 지 교지는 교사용대지와 체육장의 면적을 합한 용지로서 교사의 안전 · 방음 · 환기 · 채광 · 소방 · 배수 및 학생의통학에 지장이 없는 곳에 위치하여야 한다.(교지면적 = 교사대지면적 + 체육장면적) 고등학교이하 각급학교 설립 · 운영 규정 제6조
교사용대지 교사용 대지의 기준면적은 건축관련법령의 건폐율 및 용적율에 관한 규정에 따라 산출한 면적으로 한다 고등학교이하 각급학교 설립 · 운영 규정 제4조
체 육 장 체육장은 배수가 잘되거나 배수시설을 갖춘 곳에 위치하여야 한다.
기준면적
- 원아정원 40인 이하 : 160㎡
- 원아정원 41인 이상 : 120㎡ + 원아정원
실내체육시설
- 실내 체육시설을 설치할 경우에는 실내체육시설 바닥면적의 2배를 체육장
기준면적에서 제외한다.
고등학교이하 각급학교 설립 · 운영 규정 제5조
교 사 교사는 교수 · 학습과 보건위생에 적합하여야 한다.
기준면적
- 원아정원 40인 이하 : 원아정원 × 5㎡
- 원아정원 41인 이상 : (원아정원 × 3㎡) + 80㎡
교사내부 환경기준
- 조도(책상면) : 300룩스이상
- 온 도 : 섭씨 18도이상 28도이하
- 소 음 : 55데시빌이하
고등학교이하 각급학교 설립 · 운영 규정 제3조

학교보건법시행규칙 제3조제1항
보통교실 기준면적
구분 만3세반 만4세반/혼합반 만5세반
교실면적 33㎡ 이상 48.4㎡ 이상 57.2㎡ 이상
인가정원 15명 22명 26명
자체 기준
소유주체 교지 및 교사는 당해 학교를 설립 · 경영하는 자의 소유이어야 하며, 교지안에는 설립주체외의 자가 소유하는건축물을 둘 수 없다. 고등학교이하 각급학교 설립 · 운영 규정 제7조
급수,온수공 급 시 설 수질검사결과 위생상 무해한 급수시설을 두어야 한다.
온수를 공급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고등학교이하 각급학교 설립 · 운영 규정 제10조
기 타 대변기 : 학급당 1개이상
소변기 : 필요한 수
자체 기준
설립자 자격
  • 사인 및 법인으로 성범죄 경력 조회 및 아동학대 관련 범죄전력 조회 결과 이상이 없는 자이어야 하며, 교사 및 교지는 당해 유치원을 설립·경영하려는 자(설립주체)의 소유이어야 함
유치원 위치
  • 보건·위생·안전·학습 등에 지장이 없는 곳으로 하여야 하고, 교육환경평가 심의 결과 적합하여야 함
  • 교육환경보호구역에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제9조 각호에 해당하는 시설(유흥업소, 숙박업소, 제한상영관, 기타 유해업소)이 없어야 함
    • ※ 교육환경보호구역
    • 절대보호구역: 학교(유치원)출입문으로부터 직선거리로 50미터까지인 지역(학교설립예정지의 경우 학교경계로부터 직선거리 50미터까지인 지역)
    • 상대보호구역: 학교(유치원)경계등으로부터 직선거리로 200미터까지인 지역 중 절대보호구역을 제외한 지역
보건실 및 급식시설ㆍ설비 설치
  • 원아 및 교직원의 응급처치 등이 신속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이용이 쉽고 통풍과 채광이 잘 되는 장소에 보건실을 설치하고 학교보건에 필요한 시설 및 기구를 갖추어야 함
  • 유치원 원장이 원아에게 급식을 제공할 경우에는 유아교육법 제17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3조 규정에 의거 적합한 시설과 설비를 갖추어야 한다. 원아 수가 100명 이상 200명 미만인 유치원으로서 같은 교육지원청(「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제34조1항에 따른 교육청을 말한다)의 관할구역에 있는 유치원의 경우에는 2개의 유치원마다 공동으로 교사(「초·중등교육법」에 따라 자격을 갖춘 영양교사)를 1명씩 둘 수 있고, 1회 급식 유아가 200명 이상일 경우는 영양교사를 단독 배치하여야 한다.
학급당 정원 관리
  • 효율적인 유아교육을 위해 대전광역시유치원 교육과정편성·운영지침에 의거 학급편성
    학급당 정원 관리 - 학급, 만3세, 만4세, 만5세, 혼합 으로 이루어진 표 입니다.
    학급 만3세 만4세 만5세 혼합
    정원 14명 18명 22명 18명
유치원 설립시 유의사항
  • 건축물의 용도: 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5 관련 [별표1]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
  • 교육에 직접 사용되는 재산은 매도하거나 담보에 제공할 수 없음
  • 복합건축물에 유치원을 설립할 경우,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52조제2항, 제3항에 적합하여야 함
    •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 제52조(유치원) ②유치원을 유치원외의 용도의 시설과 복합으로 건축하는 경우에는 의료시설주민운동시설·어린이집·종교집회장 및 근린생활시설(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교육환경보호구역에 설치할 수 있는 시설에 한한다.)에 한하여 이를 함께 설치할 수 있다. 이 경우 유치원 용도의 바닥면적의 합계는 당해 건축물 연면적의 2분의 1 이상이어야 한다.
    •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복합건축물은 유아교육·보육의 환경이 보호될 수 있도록 유치원의 출입구·계단복도 및 화장실 등을 다른 용도의 시설(어린이집 및 사회복지관을 제외한다)과 분리된 구조로 하여야 한다.
  • 원아의 안전을 위하여 보통교실은 건물의 1~2층에 설치함을 원칙으로 함단, 건물 전체 사용 시에 안전·소방시설을 확보한 3층은 보통교실 및 상시 이용 공간으로 설치 가능하며, 건물 전체 사용 시에도 4층 이상 5층 이하는 유치원으로 사용 가능하나 유아의 상시 이용 공간으로 활용 불가함
  • 옥상에 유아교육시설(유원장, 수영장 등)을 설치할 수 없음
  • 유자격원장을 의무적으로 임용하여야 하며 원장, 원감 외에 학급마다 교사 1인이상 배치하여야 함
  • 소방법에 규정된 방화, 방염 및 소화 설비를 갖추고 어린이활동공간 확인 검사 및 소방, 전기, 가스 안전점검을 받아야 함

안내 및 문의

  • 중구, 동구, 대덕구 : 동부교육지원청 TEL 042)229-1043
  • 서구, 유성구 : 서부교육지원청 TEL 042)530-1055
자료관리
유초등교육과 / 042-616-8276
게재된 내용 및 운영에 대한 개선사항이 있으면 자료관리 담당자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