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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치원은 유아에게 알맞은 교육환경을 제공하여 심신의 조화로운 발전을 조장하는 것을 목적으로 설립되는 학교로 투철한 교육신념을 가지고 유치원을 설립 운영하여야 합니다.
구분 | 기준 | 근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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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 지 | 교지는 교사용대지와 체육장의 면적을 합한 용지로서 교사의 안전 · 방음 · 환기 · 채광 · 소방 · 배수 및 학생의통학에 지장이 없는 곳에 위치하여야 한다.(교지면적 = 교사대지면적 + 체육장면적) | 고등학교이하 각급학교 설립 · 운영 규정 제6조 | |||||||||||
교사용대지 | 교사용 대지의 기준면적은 건축관련법령의 건폐율 및 용적율에 관한 규정에 따라 산출한 면적으로 한다 | 고등학교이하 각급학교 설립 · 운영 규정 제4조 | |||||||||||
체 육 장 | 체육장은 배수가 잘되거나 배수시설을 갖춘 곳에 위치하여야 한다. 기준면적 - 원아정원 40인 이하 : 160㎡ - 원아정원 41인 이상 : 120㎡ + 원아정원 실내체육시설 - 실내 체육시설을 설치할 경우에는 실내체육시설 바닥면적의 2배를 체육장 기준면적에서 제외한다. |
고등학교이하 각급학교 설립 · 운영 규정 제5조 | |||||||||||
교 사 | 교사는 교수 · 학습과 보건위생에 적합하여야 한다. 기준면적 - 원아정원 40인 이하 : 원아정원 × 5㎡ - 원아정원 41인 이상 : (원아정원 × 3㎡) + 80㎡ 교사내부 환경기준 - 조도(책상면) : 300룩스이상 - 온 도 : 섭씨 18도이상 28도이하 - 소 음 : 55데시빌이하 |
고등학교이하 각급학교 설립 · 운영 규정 제3조 학교보건법시행규칙 제3조제1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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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통교실 기준면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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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체 기준 | ||||||||||||
소유주체 | 교지 및 교사는 당해 학교를 설립 · 경영하는 자의 소유이어야 하며, 교지안에는 설립주체외의 자가 소유하는건축물을 둘 수 없다. | 고등학교이하 각급학교 설립 · 운영 규정 제7조 | |||||||||||
급수,온수공 급 시 설 | 수질검사결과 위생상 무해한 급수시설을 두어야 한다. 온수를 공급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
고등학교이하 각급학교 설립 · 운영 규정 제10조 | |||||||||||
기 타 | 대변기 : 학급당 1개이상 소변기 : 필요한 수 |
자체 기준 |
학급 | 만3세 | 만4세 | 만5세 | 혼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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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원 | 14명 | 18명 | 22명 | 18명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