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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안내

민원·신고센터 민원안내 민원안내

즉시민원

민원접소(민원봉사실,해당부서) → 증명서작성(민원봉사실,해당부서) → 교부(민원봉사실)

민원인구비서류

  • 1. 본인방문 : 신분증 (주민등록증, 청소년증, 여권, 공무원증 등 행정기관이 발급한 신분증)
  • 2. 법정대리인 방문
    • 가. 제증명 대상자가 만 19세 미만인 경우
      • 법정대리인(피위임자)의 신분증
      • 가족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등)
  • 3. 제3자(법정대리인 외) 방문
    • 가. 제증명 대상자가 만 14세 미만인 경우
      • 위임장 위임장 서식다운로드
      • 위임자와 대리인(피위임자)의 신분증
      • 대상자(만 14세 미만의 아동)와 위임자의 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
    • 나. 제증명 대상자가 만 14세 이상인 경우

※ 교원자격증 및 검정고시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정정 신청시 정정사실 확인 서류 인 주민등록초본, 가족관계확인서 등을 추가 지참(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 시 주민등록초본 제출 불필요)

처리기간이 정해진 민원

민원접수(민원봉사실,해당부서) → 해당부서송부(해당부서) → 검토처리(해당부서) 진정, 건의, 질의, 인허가(학교법인, 비영리법인 등), 교원자격증관련 민원 등

자료관리
총무과 / 042-616-85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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