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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제도 소개

참여·제안 정책제안 제안제도 소개

국민·공무원 제안

제안제도란?

  • 목적: 국민과 공무원의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대전교육정책예 반영하여 행정서비스의 질 향상 및 소통하는 조직문화 구현
  • 근거: 국민제안: 「행정절차법」 제52조의2, 「국민제안규정(대통령령)」공무원제안: 「국가공무원법」 제53조, 「지방공무원법」 제78조, 「공무원제안규정(대통령령)」

제안 제외 대상   관련 법령

  • 다른 사람이 취득한 특허권·실용신안권·디자인권 또는 저작권에 속하는 것 또는 「공무원 직무발명의 처분·관리 및 보상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보상이 확정된 것
  • 이미 채택했던 제안과 내용이 동일한 것
  • 이미 시행 중인 사항이거나 기본 구상이 이와 유사한 것
  • 일반 통념상 적용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것
  • 단순한 주의환기, 진정(陳情), 비판 또는 건의이거나 불만의 표시에 불과한 것
  • 특정 개인·단체·기업 등의 수익사업과 그 홍보에 관한 것
  • 대전광역시교육감 사무가 아닌 것
  • 불편사항에 대하여 처분 등 특정한 행위나 답변을 요구하는 것(민원)
자료관리
혁신정책과 / 042-616-8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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