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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성희롱·성폭력신고

민원·신고센터 신고센터 학교 성희롱·성폭력신고

학교 성희롱 ·성폭력 신고센터

대전광역시교육청에서는 안전하고 신뢰받는 교육 현장을 만들기 위하여 '학교 성희롱·성폭력 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께서 성폭력 피해를 당했거나 주변에서 목격한 사실을 신고하시면, 우리 교육청에서는 관련 사실을 철저히 조사, 확인하여 해결해 드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신고대상

대전광역시교육청 소속 학교(초·중·고·각종·특수) 학생-교직원, 교직원- 교직원, 직원-학생 간의 성희롱·성폭력 사안 [※ 행위자가 교직원인 경우만 해당]

(참고)

피해자와 행위자가 모두 학생인 학생 간 사안은 소속 학교에 학교폭력 사안으로 신고

피해자가 교원이고, 행위자가 학생인 사안 중 교육활동 침해 사안인 경우 소속 학교에 교권침해 사안으로 신고

피해자가 학생, 행위자가 대전광역시교육청 소속 교직원이 아닌 경우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를 통해 피해 학생 보호조치를 하고, 관할 경찰서에 신고하여 행위자에 대한 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함

학교 성희롱·성폭력 사안처리 절차

학교, 상담접수, 학생 피해 시 수사기관 신고, 대전시교육청복, 여성가족부통보, 긴급대응(분리조치), 교육청(미래생활교육과),조사·심의, 사실확인(조사), 상급성고충심의위원회 심의, 심의결과 통보, 교육청 및 지원청(담당부서). 후속절차, 감사(감사 부서), 인사조치(인사부서) ※사립교의 경우 재단에 징계 등 인사조치 이행 통보], 학교, 공동체 회복, 심의 결과 이행, 재발방티대책보고서제출

신고 방법

대전광역시교육청 누리집 (http://www.dje.go.kr/main.do) '학교 성희롱·성폭력 신고센터' 외에 전화로 국번없이 117(학교폭력신고센터) 또는 042-616-8482~5(신고접수 및 성희롱· 성고충 상담 창구 병행)을 통해서도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신고된 내용은 관련 부서와 경찰청(또는 경찰서)과 연계하여 사실조사 및 후속 조치가 이루어집니다.

신고된 내용은 사실 조사 및 수사 정보로만 활용됨을 알려드리며, 신고를 하실 때에는 정확한 사안 처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구체적인 사실을 6하 원칙에 따라(누가, 언제, 어디서, 무엇을, 왜, 어떻게 하였는지를)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고하기
자료관리
미래생활교육과 / 042-616-8482
게재된 내용 및 운영에 대한 개선사항이 있으면 자료관리 담당자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