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방문자 : 496
전체 : 55,055,563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공데이터제공책임관(제12조)과 제공목록(제19조)을 아래와 같이 공포하며, 법률 제27조에 따라 제공목록에 포함되지 않은 공공데이터를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공공데이터 설명BOOK
공공데이터 카드뉴스
공공데이터 활용 홍보영상
| 구분 | 직위 | 성명 | 연락처 |
|---|---|---|---|
| 공공데이터제공책임관 | 기획국장 | 최현주 | 042)616-8100 |
| 공공데이터담당자 | 주무관 | 박민영 | 042)616-863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