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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데이터개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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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데이터 개방 현황

공공데이터 개방 안내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공데이터제공책임관(제12조)과 제공목록(제19조)을 아래와 같이 공포하며, 법률 제27조에 따라 제공목록에 포함되지 않은 공공데이터를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공공데이터 설명BOOK

공공데이터제공책임관의 지정

공공데이터제공책임관의 지정 - 구분, 직위, 성명, 연락처 로 구성된 표 입니다.
구분 직위 성명 연락처
공공데이터제공책임관 기획국장 엄기표 042)616-8100
공공데이터담당자 주무관 이기남 042)616-8633

공공데이터제공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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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데이터제공목록

자료관리
혁신정책과 / 042-616-8633
게재된 내용 및 운영에 대한 개선사항이 있으면 자료관리 담당자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