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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은 공직자의 직무수행과 관련한 사적 이익추구를 금지함으로써 공직자의 직무수행 중 발생할 수 있는 이해충돌을 방지하여 공정한 직무수행을 보장하고 공공기관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확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업무를 수행하기 전 자율적으로 자가진단을 실시해 보시기 바랍니다.
감사관 (042-616-8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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