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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2018년 8월 유치원 감사결과 공개

  • 작성일2018-10-25
  • 조회수162751
  • 전화번호 042-616-8155

유치원 감사결과 공개 안내

1. 목적: 유치원의 회계관리, 학사운영 등 업무 전반의 적법성.타당성을
점검하여 유치원 운영의 투명성 제고

2. 감사주기: 5년

3. 감사실시 현황: 177개원(공립 8, 사립 169)

4. 처분기준

* 신분상 처분
- 주의: 감사결과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사실이 있으나 그 정도가 징계 또는 문책사유에 이르지 아니할 정도로 경미한 경우
- 경고: 행정착오 또는 과실 등으로 인하여 법령이나 각종 지시사항 등의 위반 또는 업무를 부당하게 처리한 경우로 징계사유에 해당되지 않으나 주의로써 개선ㆍ향상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 징계: 징계 : 관련 법령을 위반하여 징계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 재정상 처분
- 회 수: 보수 등을 정당 금액보다 많게 지급한 경우
- 추가지급: 보수 등을 정당 금액보다 지급하지 않았거나 적게 지급한 경우
- 보 전: 부족한 금액을 보충하여 채워 넣도록 함

※ 감사결과 처분은 자체감사처분심의회에서 심의. 결정함

5. 감사결과 공개는「공공감사에 관한 법률」및 교육부 방침에 따라 학부모의 알권리 충족과 유치원의 투명성 강화를 위하여 공개하는 것으로 기존에 공개한 내용 중에서 유치원명과 조치요구사항에 대한 시정여부를 추가하여 공개하며, 감사결과가 공개된 전체 유치원이 비리유치원이 아님을 알려 드립니다.

자료관리
감사관 / 042-616-8164
게재된 내용 및 운영에 대한 개선사항이 있으면 자료관리 담당자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