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체결 전 확인사항(수의계약 각서, 부정당업자, 행정처분) 작성일2017-01-25 조회수5566 1. 계약담당자는 수의계약 체결 전 업체로부터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음을 미리 확인합니다. * 확인방법 : 수의계약 각서 징구 2. 계약 체결 전 조달청 나라장터를 통하여 부정당업체, 행정처분 여부를 미리 확인합니다. * 확인방법 : 나라장터-나의 나라장터-부정당업자관리/행정처분관리 에서 사업자등록번호와 대표자 성명 2가지로 조회 첨부파일 수의계약각서(2017.1.25.).hwp [다운로드수:1635] 목록 다음글 청렴서약서 변경 서식안내(부조리 공익 신고센터 QR코드 포함) 이전글 시설공사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구비서류 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