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시행 2023.1.1.) 작성일2023-01-02 조회수2241 전화번호 042-616-8842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232호, 2022.12.23. 부개정) < 개정·적용례 > ○ 시행일: 2023.1.1.부터 ○ 입찰공사 평가기준에 대한 적용례: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중 주계약자 관련 개정사항은 2024.1.1.부터 첨부파일 [개정전문]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예규)(2023.1.1.).hwp [다운로드수:463] [조문대비표]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2023.1.1.).hwp [다운로드수:314] 목록 다음글 물품 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규정(시행 2023.7.1.) 이전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시행 2023.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