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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시행 2023.1.1.)

  • 작성일2023-01-02
  • 조회수2413
  • 전화번호 042-616-8842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231호, 2022.12.23. 전부개정)
<주요내용>
○ 2인이상 견적제출 수의계약가능한 금액기준 2배 확대
* (공사) 종합 2억→4억 원, 전문 1억→2억 원, 그 밖의 공사 8천만→1억6천만 원
* (용역 및 물품) 5천→1억 원
○ 2단계 입찰의 규격?기술평가위원회 구성 및 심사 의무화 : 지방계약법을 적용하는 교육행정기관(교육청, 공립학교 등)의 경우 교육부 지침마련시까지 기준규정 유지, 국가계약법을 따른 사립학교의 경우 2단계입찰시 협상이 의한 계약의 제안서평가위원회 구성·운영을 준용함.

< 개정·적용례 >
○ 시행일: 2023.1.1.부터
○ 2단계입찰에 대한 적용례: 지방계약법을 적용받는 교육행정기관(교육청, 공립학교 등)에 대해서는 2023.6.30. 까지 종전의 규정을 따름
나. 국가계약법을 따른 사립학교의 경우 2단계입찰시 협상이 의한 계약의 제안서평가위원회 구성·운영을 준용함.
○ 계약심사에 대한 적용례: 2023.4.1.부터 적용
○ 공동계약에 대한 적용례: 제6장 공동계약 운영요령 중 주계약자 관련 개정은 2024.1.1.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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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과 (042-616-88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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