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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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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대리접수 안내

  • 작성일2025-07-22
  • 조회수2639
  • 전화번호 042-616-8312
  • 주관부서 중등교육과

2026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대리접수 안내

 

원 칙

응시자 본인이 직접 접수함을 원칙으로 하며, 아래의 대상자에 한하여 직계가족*, 배우자 등에 의한 대리접수만 허용함

(이외 사유에 대해서는 엄격히 제한됨).

* 직계가족 : 조부모, 부모, 자녀, 손자/손녀

제한사유

철저한 신원확인을 통해 대리시험 등의 부정행위 방지

본인이 직접 접수내용을 확인함으로써 접수내용 상의 표기 오류 및 착오 등으로 인한 응시자의 불이익 발생 요소 제거

기타 대리접수로 인한 책임 논란 해소 등

대상자

장애인(시험편의제공대상자에 한함), 수형자

복무자, 입원 중인 환자, 원서접수일 현재 해외 거주자(해외여행자는 제외)

□ 기본 서류 외 추가 제출 서류

대리접수 서약서 [서식] - 첨부파일 참조

응시자 본인이 직접 작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관련 증빙서류(아래의 증빙 중 해당 서류 제출)

: 유효기한 내 장애인증명서, 수감확인서, 군복무확인서*, 입원확인서, 출입국 사실증명서

* 원칙적으로는 군복무확인서만 제출하여야 하나, 군복무 중인 현역병(또는 상근예비역)의 기본군사훈련 기간인 경우 또는 병역법 제55(보충역, 전시근로역 등)에 의한 군사교육소집 기간인 경우 등은 병적증명서로 대체할 수 있음.

* 군 복무자의 출신 고교 또는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시험지구에 대리접수를 하는 경우에는 군복무확인서 대신 병적증명서도 허용

대리접수자 신분증

응시자와 대리접수자의 관계를 입증하는 서류

직계가족, 배우자: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등

수형자 등은 대리접수자가 관련 공무원일 경우 대리접수자와 지원자와의 관계를 입증하는 공무원증 또는 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 등으로 대체할 수 있음.

 

 

직계가족이 없는 경우에 한하여 가족관계증명서에 기재된 가족(형제, 자매 등)까지 제한적으로 허용

첨부파일
대리접수 안내 및 서약서(양식).hwpx [다운로드수:707]  첨부파일 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