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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부정행위 방지를 위한 안내문

  • 작성일2024-10-31
  • 조회수675
  • 전화번호 042-616-8312
  • 주관부서 중등교육과

2025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부정행위 방지를 위한 안내문

 


대학수학능력시험에서 아래 사항은 부정행위로 간주되며, 부정행위를 한 응시자는 고등교육법 34조 및 대학수학능력시험 관리규정(교육부 훈령)에 따라 당해시험이 무효 처리되고, 더하여 아래 ①~⑤유형의 경우에는 다음 연도의 수능시험 응시 자격도 제한됩니다. 또한 사안에 따라 형법 137조의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에 해당될 수도 있으므로 각별히 주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수능 부정행위 유형 및 조치

부정행위 유형

제재

1. 다른 수험생의 답안지를 보거나 본인의 답안지를 보여주는 행위

2. 다른 수험생과 손동작, 소리 등으로 서로 신호를 하는 행위

3. 부정한 휴대물을 보거나 무선기기 등을 이용하는 행위

4. 대리시험을 의뢰하거나 대리로 시험에 응시한 행위

5. 다른 수험생에게 답을 보여주기를 강요하거나 위협하는 행위

당해 시험 무효,

차년도 수능

응시 자격 정지

6. 응시 과목의 시험 종료령이 울린 후에도 계속해서 종료된 과목의 답안을 작성하거나 수정하는 행위

7. 4교시 탐구영역의 경우 선택과목 시간별로 해당 선택 과목이 아닌 본인의 다른 선택과목의 문제지를 보거나 동시에 본인이 선택한 2과목의 문제지를 보는 행위

8. 감독관의 본인 확인 및 소지품 검색 요구에 따르지 않는 행위

9. 시험장 반입 금지물품을 반입하고 1교시 시작 전에 제출하지 않는 행위

10. 시험시간 동안 휴대 가능 물품 외 물품에 대해 감독관의 조치에 응하지 않거나

안내와 달리 임의의 장소에 보관한 행위

당해 시험 무효


 

2. 시험장 반입 금지 물품(시험장에 가지고 올 수 없는 물품)


휴대전화, 스마트기기(스마트워치 등), 디지털 카메라, 전자사전, MP3 플레이어, 태블릿PC, 카메라 펜,

전자계산기, 라디오, 휴대용 미디어 플레이어, 결제.통신(블루투스 등) 기능 또는 전자식 화면표기시(LCD, LED )가 있는 시계, 전자담배, 통신(블루투스) 기능이 있는 이어폰 등 모든 전자기기


3. 시험 중 휴대 가능 물품(쉬는 시간 및 시험 중 소지가 가능한 물품)

신분증, 수험표, 검은색 컴퓨터용 사인펜, 흰색 수정테이프, 흑색 연필, 지우개, 샤프심(흑색, 0.5), 시침.분침(초침)이 있는 아날로그 시계로 결제.통신 기능(블루투스 등) 및 전자식 화면표시기(LCD, LED )가 모두 없는 시계, 마스크(감독관 사전 확인)


4. 시험 중 휴대 가능 물품 이외 물품(쉬는 시간 휴대 가능하나 시험 중 휴대는 불가능)

적발 시 압수되는 물품: 투명종이(기름종이), 연습장, 개인 샤프, 예비 마킹용 플러스펜, 볼펜 등

적발 시 부정행위 처리되는 물품: 교과서,참고서(문제집),기출문제지 등


5. 4교시 탐구 영역 응시 주의사항

(4교시 부정행위 기준) 2과목 응시하는경우로서 문제지를 본인 선택과목의 순서가 아닌 순서로
올려둔(보는) 경우, 또는 본인이 선택한 2과목 문제지를 동시에 올려둔(보는) 경우 부정행위 처리
(답안지 작성 부정행위) 2과목을 응시하는 수험생이 2선택 과목 시간에 1선택과목 답안지를
작성, 수정하는 경우 부정행위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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