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전거&개인형 이동장치 아는 만큼 안전하다 작성일2026-05-04 조회수96 1페이지 자전거&개인형 이동장치 아는 만큼 안전하다모르면 손해보는 필수 안전수칙 2페이지 자전거 안전수칙- 안전모 및 보호장비 착용하기 - 야간에는 전조등, 후미등 켜기- 과속금지! 음주운전 금지!- 이어폰·휴대전화 사용 금지- 교통신호 및 도로 규칙 준수※ 픽시자전거(Fixed Gear Bike)- 뒷바퀴와 페달이 고정되어 있는 자전거- 브레이크가 없는 픽시자전거는 돌발 상황 대처가 어려워 사고의 위험이 높으며 주행시 도로교통법상 단속 대상임* 안전을 위해 브레이크 장착 필수! 3페이지 안전한 자전거 이용을 위한 자전거 수신호 - 좌회전: 왼팔을 왼쪽으로수평하게 뻗기 - 우회전: 왼팔의 팔꿈치를 90도 굽히고, 손바닥이 얼굴쪽을 향하게 - 정지: 왼팔을 45도 아래로 곧게 뻗기 - 서행: 왼쪽 손바닥이 아래로 하여 곧게 펴고 위아래 방향으로 흔들기 - 앞지르기: 왼팔을 곧게 펴고 앞뒤로 흔들기 4페이지 개인형 이동장치(PM)이란?*PM:Personal Mobility-‘도로교통법’에 따라 원동기장치자전거 중최고속도 시속 25km미만(25km이상시 전동기 작동 중지)이고, 차체 중량이 30kg미만,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안전확인의 신고가 된 것- 종류: 전동킥보드, 전동이륜평행차, 전기자전거(스로틀 방식) 5페이지 개인형 이동장치 안전수칙 - 무면허 운전 금지(만 16세 이상 원동기장치자전거 이상 소지자 이용) - 범칙금 10만원 - 만13세 미만 이용 불가 - 위반 시 보호자 과태료 10만원 - 보호장비(헬멧 등) 필수 착용 - 범칙금 2만원 - 승차정원(1인) 준수하기 - 범칙금 4만원 - 보도 주행 금지 - 범칙금 3만원 - 음주 운전 절대 NO! - 범칙금 10만원(측정불응 시 13만원) 6페이지 안전수칙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내가 지킨 안전수칙이 나를 지킵니다. 첨부파일 1.png [다운로드수:6] 2.png [다운로드수:5] 3.png [다운로드수:7] 4.png [다운로드수:11] 5.png [다운로드수:7] 6.png [다운로드수:10] 목록 이전글 안전하게 즐기는 봄철 야외활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