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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전거&개인형 이동장치 아는 만큼 안전하다

  • 작성일2026-05-04
  • 조회수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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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전거&개인형 이동장치 아는 만큼 안전하다

모르면 손해보는 필수 안전수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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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전거 안전수칙

- 안전모 및 보호장비 착용하기

- 야간에는 전조등, 후미등 켜기

- 과속금지! 음주운전 금지!

- 이어폰·휴대전화 사용 금지

- 교통신호 및 도로 규칙 준수

※ 픽시자전거(Fixed Gear Bike)

- 뒷바퀴와 페달이 고정되어 있는 자전거

- 브레이크가 없는 픽시자전거는 돌발 상황 대처가 어려워

사고의 위험이 높으며 주행시 도로교통법상 단속 대상

* 안전을 위해 브레이크 장착 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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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한 자전거 이용을 위한 자전거 수신호

- 좌회전: 왼팔을 왼쪽으로수평하게 뻗기

- 우회전: 왼팔의 팔꿈치를 90도 굽히고, 손바닥이 얼굴쪽을 향하게

- 정지: 왼팔을 45도 아래로 곧게 뻗기

- 서행: 왼쪽 손바닥이 아래로 하여 곧게 펴고 위아래 방향으로 흔들기

- 앞지르기: 왼팔을 곧게 펴고 앞뒤로 흔들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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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형 이동장치(PM)이란?

*PM:Personal Mobility

-‘도로교통법’에 따라 원동기장치자전거 중

최고속도 시속 25km미만(25km이상시 전동기 작동 중지)이고,

차체 중량이 30kg미만,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안전확인의 신고가 된 것

- 종류: 전동킥보드, 전동이륜평행차, 전기자전거(스로틀 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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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형 이동장치 안전수칙

- 무면허 운전 금지(만 16세 이상 원동기장치자전거 이상 소지자 이용) - 범칙금 10만원

- 만13세 미만 이용 불가 - 위반 시 보호자 과태료 10만원

- 보호장비(헬멧 등) 필수 착용 - 범칙금 2만원

- 승차정원(1인) 준수하기 - 범칙금 4만원

- 보도 주행 금지 - 범칙금 3만원

- 음주 운전 절대 NO! - 범칙금 10만원(측정불응 시 13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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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수칙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

내가 지킨 안전수칙이 나를 지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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