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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형 이동장치 안전이 먼저입니다.

  • 작성일2025-09-10
  • 조회수5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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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형 이동장치

안전이 먼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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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형 이동장치

주요 교통법규

면허없이 타면 불법: 무면허 법칙금 10만원

인도 주행 금지: 보도주행 범칙금 3만원

안전모 필히 착용: 안전모 미착용 범칙금 2만원

동승자 탑승 금지: 범칙금 4만원

16세 미만 이용 금지: 보호자 과태료 10만원

음주운전 금지: 범칙금(단속음주) 10만원 /(측정불응)13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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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형 이동장치, 자전거가 통행할 수 있는 도로

보도 주행 불가, '자전거 도로' 이용

자전거 도로가 없다면? 도로 우측 가장자리에 붙어서 통행

자전거 전용도로: 온전히 자전거만 다닐 수 있게 만든 도로

자전거·보행자 겸용도로: 분리대 연석선 등에 의하여 차도와 구분하거나 별도로 설치된 도로

자전거 전용차로: 도로 중앙이나 가변에 차선 등으로 자전거만 다닐 수 있게 한 전용차로

자전거 우선도로: 도로의 일부 구간이나 차로를 자동차와 자전거가 공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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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형 이동장치, 자전거 교차로 좌회전 방법

1. 직진신호 또는 지좌동신호에 ㄱ에서 ㄴ까지 이동 후 잠시 대기하기

2. 다음 직진신호 또는 직좌동시신호에 맞춰 ㄴ에서 ㄷ으로 도로 건너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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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형 이동장치 안전수칙으로

모두를 배려하는 안전문화 만들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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