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학기 교육급여와 교육비신청하세요~ 작성일2024-03-07 조회수1177 행복한 학교, 미래를 여는 대전교육 신학기 교육급여와 교육비신청하세요 어떤 지원혜택이 있나요?구분지원항목지원기준지원한도(연액)교육급여교육활동지원비(바우처카드)중위소득 50%(초) 461,000원(중) 654,000원(고) 727,000원교육비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중위소득 80%(초) 72만원 (중.고) 60만원졸업앨범비졸업앨범 구입비고교석식비석식단가 고교학비.교과서비 (무상교육 제외교)입학금.수업료.학교운영지원비교과서 구입비현장체험학습비수학여행중위소득 80% 또는다자녀 학생(둘째자녀 이후)(초) 20만원(중) 30만원(고) 55만원수련활동10만원PC 지원(초4∼중3)국민기초, 한부모, 법정차상위컴퓨터 1대(300명 선발)인터넷통신비월 17,600원(1가구 1회선) 지원절차는 이렇습니다!■ 교육급여1.교육급여 신청(상시가능) 2.소득·재산조사 3.급여보장 결정?통지(기지원자) 신청 불요(신규, 초1입학) 방문 또는 온라인※ 집중신청기간: ‘24.3.4.∼3.22.시·군·구(30∼60일 소요)시군구 → 학교 → 학부모(매월 15일까지)4.급여정보 전송 5.바우처신청접수(온라인) 6.바우처배정·지원교육청 → 장학재단(매월 23일까지)(기지원자) 기존카드 유지시(신청불요),카드변경시(‘24.3.5.∼3.21.)(신규신청자) ‘24.4.1.∼’25.6.30. 장학재단→카드사→학부모(사용기간: 배정시∼‘25.8.31.) ■ 교육비1.교육비 신청접수(상시가능)-(기지원자) 신청 불요, (신규, 초1입학) 방문 또는 온라인 ※ 집중신청기간: ‘24.3.4.∼3.22.2.소득·재산조사-시·군·구 (30∼60일 소요)3.교육비 보장 결정.통지-시군구 → 학교 → 학부모4.교육비 지원-교육청 → 학교(5월중순 이후) 신청방법 및 문의사항은? 신청 방법(교육비·교육급여 신청) 교육급여와 교육비지원 동시신청 가능 ★ 방문: 주소지 동 행정복지센터 ★ 온라인: 교육비원클릭(oneclick.neis.go.kr) 또는 복지로(www.bokjiro.go.kr)(교육급여 바우처 신청) 교육급여 수급자는 바우처카드를 꼭 신청하셔야 합니다. ★ 온라인: 교육급여 바우처(e-voucher.kosaf.go.kr) 문의처(소득조사, 신청서류) 동 행정복지센터(제도문의) 교육비 중앙상담센터(1544-9654), 대전시교육청(616-8802∼8805)(교육급여 바우처 문의) 한국장학재단 상담센터(1599-2000) 첨부파일 복지_01.jpg [다운로드수:31] 복지_02.jpg [다운로드수:32] 복지_03.jpg [다운로드수:29] 복지_04.jpg [다운로드수:26] 복지_05.png [다운로드수:32] 목록 다음글 늘 봄처럼 따뜻한 학교 대전늘봄학교 이전글 에듀힐링 마음단단 프로젝트 알아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