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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인가·미등록 교육시설 신고센터

민원·신고센터 신고센터 미인가·미등록 교육시설 신고센터

다음과 같은 경우 미인가·미등록 교육시설 조사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 미인가·미등록 교육시설과 무관한 신고인 경우
- 제보하신 분의 성명, 이메일 등이 허위이거나 불분명한 경우

‘미인가·미등록 교육시설 신고센터’를 이용하여 타인의 권익을 침해하거나 허위사실을 유포하여 피해를 준 경우 신고인에게 형사상·민사상 책임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안내사항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 안내

  • 미인가·미등록 교육시설 신고센터는 「개인정보보호법」에 의거하여 개인정보를 수집하고 있습니다.
  • 미인가·미등록 교육시설 신고를 위해서는 신고인(본인)의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에 대한 동의가 필요합니다.
  •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동의를 거부할 경우 접수하신 내용에 대한 처리가 제한됩니다.
  • 공익신고자보호법 및 관련 법령에 따라 신고인의 신원은 보호됩니다.
  • 개인정보 수집·이용은 관련 법령에 따라 미인가·미등록 교육시설 조사를 위해 활용됩니다.
  • 신고하여 주신 미인가·미등록 교육시설 신고내용과 신고인의 개인정보는 행정처분 등 사실관계 확인을 위하여 관련 기관에 제공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만 14세 미만 이용자는 반드시 학부모 등 법정대리인이 대신하여 신고 절차를 진행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고 시 참고사항

  • 신고내용이 불명확하거나 구체적이지 않은 경우에는 사안이 처리되지 않을 수 있으니 신고 내용을 명확하게 파악할 수 있도록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본 신고서 작성 시 조사 목적으로 교육청 등 유관기관에 성명 및 이메일 주소 등이 공유될 수 있습니다.
  • 내용 등록 후에는 조회·수정이나 삭제할 수 없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시설 주소 작성 시, 시설의 실제 주소를 적되 정확한 주소를 모를 경우 가능한 상세하게 시설 위치를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 첨부파일에는 시설 사진, 상세한 신고 내용 등 등록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 안내 사항을 반드시 숙지하신 후 “글쓰기”를 클릭하여 동의 및 신고내용을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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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관리
미래생활교육과 / 042-616-84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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