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교육재정의 계획적․효율적 운영과 각종 투자 사업에 대한 중복 및 과잉투자 방지를 위하여 '01년부터 도입하였으며, 주요 투자사업 및 행사성 사업에 대하여 예산편성 전에 사업의 타당성․효율성 등을 심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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