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지방재정계획은 단년도 예산편성방식의 문제점을 극복하고자 중장기 관점에서 사업의 투자 우선순위 및 시기를 검토함으로써 재원배분의 일괄성, 효율성, 건정성 등을 제고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시도교육감은 재정을 계획성 있게 운영하기 위하여 중기지방교육재정계획을 수립하여 지방의회 및 교육부 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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